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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강제로 옮겨 아버지 치료 받지 못하게 한 60대…검찰 ‘불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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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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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강제로 옮겨 아버지 치료 받지 못하게 한 60대…검찰 ‘불기소’

입원 중인 아버지의 병원을 강제로 옮겨 치료를 받지 못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여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검찰청은 지난달 8일 존속유기치사 혐의로 송치된 60대 여성 A씨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간병료 부담을 이유로 입원중인 아버지 B씨의 병원을 다른 곳으로 옮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담당 주치의는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전원(轉院)을 말렸으나 A씨는 이를 따르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숨졌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지병을 앓던 B씨가 더 이상 기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을 원치 않았고,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히며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했다는 것이다. 또 기존 병원과 동일한 치료가 가능한 곳을 찾아 이송해 B씨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연명치료 관련 서류에 기재된 서명은 피해자 자필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피의자의 압력이 가해졌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소견서에도 '환자 및 보호자가 수술을 원치 않는 상태'로 적혀 있는 등 치료 중단 행위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이인준 변호사는 "존속유기치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기죄가 성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피의자에게 부조의무를 해태한다는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면서 "A씨는 옮긴 병원에서도 B씨에 대한 치료에 최선을 다했기에 유기죄 혐의 자체가 성립될 수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권병석 기자 (bsk730@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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