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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M&A
상장·비상장 기업의 설립, 운영, 지배구조 개선부터 M&A, 분할·합병, JV 설립까지 전 과정을 구조화합니다. 거래 리스크 감축부터 기업가치를 높일 기업거래 중심의 전략적 자문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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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 증자, CB·BW 발행, ABS 등 자본시장 거래와 인수금융, 구조화상품을 자본시장법·금융규제 리스크까지 통합 검토합니다. 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투자전략을 완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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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일반
반도체 소부장 실증시설 출연재산 증여세 면제 추진, 기업에 미칠 영향은
지난 2026년 9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기술개발 이후 실제 제조공정 적용과 양산에 필요한 실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곧바로 양산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하려면 시험·평가와 신뢰성 검증 등 실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실증에 고가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큰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단독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기술개발이 사업화와 양산으로 이어지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즉, 기술은 확보했지만 그 기술을 검증할 시설과 비용이 부족해 양산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에게는 반도체 경쟁력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개발한 기술을 생산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 최종 양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특히 자금과 시설이 부족한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에는 이러한 실증 단계가 시장 진입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 역시 바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이에 따라 개별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각자 실증 시설을 구축하는 부담을 지는 대신, 민간이 가진 자산과 역량을 모아 공동 실증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결과적으로 이번 법안 개정은 제도적 인프라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개발-실증-사업화-양산'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산업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실증을 지원하는 법인에 민간이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민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민간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면제 대상은 연구개발·실증 및 관련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출연재산입니다.2)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세제 혜택을 받은 재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도 관리 대상입니다.출연받은 재산을 연구개발이나 실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따라서 면제를 받더라도 출연재산은 반드시 연구개발·실증 및 관련 시설의 구축·운영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3) 203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이번 증여세 특례는 무기한이 아니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제안됐습니다.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의 출연을 이끌어내고,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업 영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한 민간 재산 출연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특히 자체적으로 고가의 실증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공동 실증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다만 출연재산을 연구개발이나 실증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관련 기업과 법인은 출연 단계부터 재산의 사용 목적과 관리 방식, 실제 사용 내역 등을 명확히 관리하고 향후 확정되는 세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의한 기업변호사의 대응은? <div class="box1">1) 세제특례 적용 요건 검토:출연 법인과 출연재산이 조세특례제한법상 증여세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검토하고 연구개발·실증시설과의 관련성을 확인<br><br>2) 출연 및 투자 구조 검토: 기업의 재산 출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법률 리스크를 분석하고 계약 및 출연 구조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br><br>3) 출연재산 사후관리: 세제혜택을 받은 재산이 연구개발·실증 등 정해진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체계와 관련 증빙자료 점검<br><br>4)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대응: 출연재산의 사용 목적이나 세제특례 적용 여부를 둘러싼 국세청 조사 등에 대응하고 과세처분이 발생한 경우 불복절차 검토<br><br>5) 조세분쟁 대응: 증여세 부과 등 과세관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조세행정소송 등 단계별 대응</div> 대륜은 기업변호사와 조세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산업 전문위원 등이 협업하는 TF를 구성하여 기업의 세제특례 적용부터 세무조사와 조세분쟁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특히 국세청 및 과세관청 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출연 구조와 세제 적용 요건을 검토하고, 과세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조세법리를 분석해 과세전적부심·조세심판·행정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조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협업하여 기업의 투자와 세제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조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일반
국내생산세액공제 | 전기차 1대당 400만원? 9월 생산세액공제법 발의안 핵심 포인트 들여다보기
2026년 9월 1일, 이언주 의원 등 14인은 전기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전기차 세액공제법)을 발의했습니다.개정안은 국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쳐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고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차량 1대당 400만 원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 왜 전기차까지 지원하려는 걸까?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을 통해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 로봇부품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국내생산세액공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이는 국내에서 실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에도 세제 혜택을 제공해 주요 전략산업의 생산기반을 국내에 유지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다만 이때 정부가 발표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는 전기자동차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주요국은 경제안보와 핵심 공급망 확보, 자국 산업 보호 등을 위해 자국 내 전기차 생산에 대한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이에 국내에서도 전기차를 생산하고 투자하는 기업이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생산단계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전기차 산업은 완성차뿐 아니라 배터리·반도체·전장부품·소프트웨어·소재 등 다양한 전후방 산업과 연결되어 있어, 국내 생산기반이 해외로 이전될 경우 관련 부품기업과 공급망은 물론 지역 투자와 고용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즉, 국내 생산기반의 해외 이전을 막고 핵심 공급망과 일자리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이러한 배경에서 이언주 의원 등 14인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자동차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해당 개정안은 국내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경우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국내 생산과 투자를 유도하고 전기차 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다만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단계이므로 실제 공제 대상과 적용 요건은 향후 국회 심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차량별 공제금액이나 구체적인 적용기준 등은 대통령령 등 하위 규정을 통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 전기차 생산세액공제법 주요 내용 ① 국내 생산 전기자동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개정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전기차를 국내에서 판매하거나 수출하면, 해당 차량의 수량을 기준으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② 전기차 1대당 기준공제액 400만 원 개정안은 전기자동차의 기준공제액을 1대당 400만 원으로 정하되, 차종·용도·배터리 용량·에너지소비효율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그보다 낮은 금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따라서 실제 공제액을 계산하려면 법률뿐 아니라 이후 마련되는 시행령의 차량별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③ 비수도권 생산에는 추가 혜택 가능전기차를 어디에서 생산하는지도 공제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구분발의안 내용공제 대상국내에서 직접 생산해 판매·수출한 전기자동차기준공제액1대당 400만 원수도권 생산생산지역별 계수 1비수도권 생산1 초과 1.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결정적용기간2027년~2036년2034년기준공제액의 75% 적용2035년기준공제액의 50% 적용2036년기준공제액의 25% 적용 개정안은 비수도권에서 생산하는 경우 지역균형발전, 고용창출, 공급망 안정 효과 등을 고려해 1을 초과하고 1.5 이하의 우대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도 종료가 가까워지는 2034년부터는 공제액을 단계적으로 줄이도록 하고 있기에, 같은 전기차를 생산하더라도 생산지역과 생산시기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공장 신설이나 생산라인 증설·이전을 검토하는 기업이라면 투자지역을 정할 때 세액공제뿐 아니라 인건비·물류비·산업단지 지원·인허가·고용 여건·공급망 등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④ 보조금·위탁생산 등 세부 기준도 마련 개정안은 동일 품목의 생산비용을 직접 지원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보조금 등을 세액공제액에서 차감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소비자에게 지급되는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차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위탁생산 시 공제 대상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특수관계인 간 거래나 판매 취소·반품, 중복공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등은 대통령령으로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전기차가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국내에서 전기차를 생산해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기업은 생산실적에 따라 세금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 확대나 신규 생산라인 설치, 공장 증설 등을 검토할 때 세제 혜택이 투자 판단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수도권 생산에는 우대계수가 적용될 수 있어 생산시설의 입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기업마다 생산지역과 생산방식, 판매·수출 규모, 투자시기가 다른 만큼 예상되는 세제 효과도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현재 회사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전략적으로 해당 개정안에 대응해야 합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 기업변호사의 조력국내생산세액공제는 세금 문제뿐 아니라 생산방식과 계약구조, 공장 위치, 보조금, 투자계획 등 기업의 여러 의사결정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특히 OEM·위탁생산이나 계열사 간 거래가 있다면 실제 생산주체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향후 기준에 맞춰 계약관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비수도권 공장 신설이나 증설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세제 혜택뿐 아니라 인허가, 산업단지 계약, 고용, 물류 등 관련 법적 쟁점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이때 대륜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세, 헌법행정 등 다양한 분야의 법률 전문가들이 협업해 기업의 세제·계약·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검토하고 대응하고 있습니다.<div class="box1">· 조세변호사 및 세무사 협력 : 예상 공제액, 기존 세액공제·보조금과의 중복 적용 여부 검토<br><br>· 부동산변호사 협력 : 비수도권 공장 신설·증설 시 부지매입, 산업단지 입주, 임대차 계약 검토<br><br>· 행정변호사 협력 : 공장 설립·이전 과정의 인허가와 행정절차 대응<br><br>· 민사변호사 협력 : OEM·위탁생산, 납품계약, 계열사 거래에서 발생하는 계약 분쟁 대응<br><br>· 노동변호사 협력 : 생산시설 확대에 따른 인력채용, 전환배치, 근로조건 관련 쟁점 검토<br><br>· 계약구조 점검 : 직접 생산자 인정 여부와 실제 생산주체를 기준으로 계약 내용 검토<br><br>· 입법 동향 확인 : 공제금액, 지역별 우대계수, 직접생산 기준 등 후속 규정 확인</div>“세액공제 문제라면 아는 세무사한테 간단하게 검토만 받아도 충분하지 않을까요?”국내생산세액공제는 공제액을 계산하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실제 공제 대상이 되는 생산주체가 누구인지, OEM·위탁생산 계약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공장 신설·이전 과정에서 필요한 인허가와 부지 계약에는 문제가 없는지 등 여러 법률 쟁점이 함께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조세·행정·부동산·민사·노동 분야 전문가가 협업해 세액공제 적용 가능성뿐 아니라 생산구조와 계약관계,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까지 함께 검토합니다.특히 이번 제도는 아직 법안 발의 단계인 만큼 향후 국회 심사와 시행령에서 공제금액, 지역별 우대계수, 직접생산 기준 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러니 종합적이고 꼼꼼한 지원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일반
미국 관세 15% 상한 흔들리나… 대미 투자 기업이 살펴야 할 관세법 리스크
한미 간 대미 투자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기업들의 관심은 미국 관세 15% 상한이 유지될 수 있을지에 모이고 있습니다.정부는 2026년 9월 중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발표한다는 방침입니다. 첫 사업으로는 미국 텍사스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사업이 거론되고 있으며, 향후 AI 데이터센터 연계 발전소와 원자력발전, 소형모듈원전(SMR) 등으로 투자 협력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주목받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15% 상한을 유지하는 데 대미 투자가 중요한 협상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다만 관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미국이 무역법 301조 등을 근거로 추가 관세 조치를 취할 경우 기존 한미 간 합의한 관세 수준을 넘어서는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특히 미국의 통상정책이 개별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에서 공급망, 국가안보, 산업보조금 등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은 향후 관세정책과 한미 간 투자 협상 결과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추가 관세 넘어 공급망까지… 확대되는 미국의 통상 압박 한미 대미 투자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지만, 미국의 통상 압박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특히 미국이 무역법 301조를 활용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주요 변수로 짚고 있습니다. 추가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관세율 15% 상한을 넘어서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현재 거론되는 미국의 통상 압박은 다음과 같습니다.1) 무역법 301조에 따른 추가 관세 가능성 강제노동 생산제품 수입금지와 과잉생산 분야 등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공급망·국가안보까지 통상 의제 확대 미국의 통상정책이 관세에 머무르지 않고 공급망 안정과 국가안보 문제까지 연결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3) 산업보조금·디지털·환경·노동 분야로 확대 가능성 산업보조금과 디지털 규제, 환경·노동 문제 역시 향후 미국의 새로운 통상 압박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거론됩니다.이 때문에 대미 투자 프로젝트의 발표만큼 중요한 것이 기존 15% 관세 상한에 대한 미국 측의 확답을 확보할 수 있는지입니다.또한 대규모 투자를 한꺼번에 진행하기보다 미국의 관세정책과 경쟁국의 투자 진행 상황을 살피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즉 현재 한미 통상 관계는 ‘대미 투자 확대 ↔ 관세 15% 상한 유지 ↔ 미국의 추가 통상조치’가 서로 맞물려 움직이는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향후 미국이 추가 관세와 새로운 통상조치를 어떻게 구체화하는지가 국내 기업에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미 투자 기업이 점검해야 할 관세법·통상 리스크 미국의 관세·통상정책 변화는 실제 기업의 수출가격과 계약조건, 생산거점, 공급망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처럼 관세 15% 상한 유지 여부와 추가 관세 가능성이 함께 거론되는 상황에서는 기존 관세율만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우기보다, 추가 조치가 시행되는 경우까지 고려해 영향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확인해야 할 사항점검 분야주요 확인 사항관세 적용수출 품목에 적용되는 관세와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계약조건관세가 인상될 경우 추가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가격조정이 가능한지대미 투자미국 현지 투자에 따른 관세상 혜택과 투자비용·수익구조생산·공급망생산거점이나 조달처 변경 시 관세 및 거래비용 변화통상규제공급망·국가안보·산업보조금 등 관세 외 규제의 적용 가능성특히 장기간 유지되는 수출계약이나 공급계약이라면 관세율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 주체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추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가격조정이나 비용분담을 둘러싼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미국 현지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기업이라면 투자 확대가 실제 관세 부담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현지 생산에 따른 관세상 이점뿐 아니라 투자금액, 생산비용, 수익률, 기존 국내 생산시설과의 관계 등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또한 미국의 통상 압박이 공급망이나 국가안보 등으로 확대된다면 관세만 검토해서는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별 수출 품목과 거래구조, 생산·조달 지역, 미국 현지 사업구조를 기준으로 어떤 규제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결국 대미 투자 여부를 결정하거나 미국 수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현재 관세율뿐 아니라 향후 추가 관세와 통상정책 변화까지 반영해 사업구조를 점검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미국 관세·대미 투자 리스크, 법무법인 대륜 기업법무그룹과 국제조세관세 그룹의 협업 대응 미국의 관세정책이 대미 투자와 공급망, 국가안보 등 다양한 통상 의제와 맞물리면서 기업이 검토해야 할 범위도 넓어지고 있습니다.특히 미국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현지 투자를 추진하는 기업이라면 관세 문제와 투자계약을 각각 분리해서 보기보다 수출 품목부터 거래계약, 투자구조, 생산·공급망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법무그룹과 국제조세관세그룹이 협업해 대미 투자 및 관세·통상 이슈에 대응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전략대미 투자·사업구조 설계 : 미국 현지 투자 방식과 사업구조, 관세·조세·계약상 리스크 종합 검토관세·통상규제 대응 : 미국의 품목별 관세와 추가 관세, 공급망·국가안보 관련 통상규제 변화 및 기업 영향 분석국제거래·공급망 리스크 관리 : 관세 변동에 따른 가격조정·비용 부담, 공급계약 변경 및 생산·조달 거점 재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 검토미국 현지 법률 대응 : 미국 현지 독립 법인 SJKP와 협업을 통한 대미 투자·현지 사업 관련 미국법 및 국내외 규제 검토기업별 통합 대응전략 : 기업법무그룹·국제조세관세그룹·SJKP의 협업을 통한 관세→투자→계약→공급망→현지 규제 전반의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법무법인 대륜은 관세사 자격을 보유한 관세전문위원과 미국 워싱턴 D.C., 뉴욕, 플로리다, 미네소타 등 각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외국변호사(미국), 기업변호사가 협업해 대미 수출 및 투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관세·통상 이슈에 대응합니다.품목별 관세와 추가 관세 가능성에 대한 분석부터 미국 현지 투자구조 및 거래계약 검토, 공급망 재편에 따른 법률 리스크까지 각 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연계해 기업의 대미 사업 전반에 필요한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미국의 관세 및 통상정책 변화로 대미 수출계약이나 현지 투자, 공급망 재편을 검토하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변호사 및 🔗관세변호사와 기업별 리스크와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업일반
친환경 선박연료 전환 빨라지자 안전규제도 강화…전문기관 기술검토 법제화 추진
국제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면서 선박연료 역시 기존 화석연료에서 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로 다양화되는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초점도 친환경 연료의 개발과 보급을 넘어 실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특히 친환경 선박연료는 종류에 따라 저장·운송·공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이 달라 연료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이러한 가운데 2026년 8월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상 위험물 하역을 위해서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활용해 계획의 승인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배경 2026년 8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관리청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더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현행법은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해 기술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관리청의 인력과 전문성만으로 각 연료의 위험 특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특히 메탄올 등 새로운 선박연료는 기존 연료와 취급 방식이 달라 별도의 안전기준이 요구되며, 실제로 해양수산부도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과 관련해 계류 안전성 평가와 안전관리구역 등의 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관리청의 행정적 승인에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접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친환경 연료의 보급 속도뿐 아니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 기술검토 법제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새롭게 대폭 추가하기보다 현행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과정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안전관리계획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 현행법은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추가합니다.관리청의 승인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친환경 선박연료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2.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도 전문기관 활용전문기관의 역할은 계획서 승인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승인된 자체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이에 따라 계획서에 기재된 안전조치와 실제 작업절차가 일치하는지 등 승인 이후의 이행상황까지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위탁기관에 대한 보고 근거 신설관리청은 검토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사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검토 내용과 결과를 관리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까지 함께 마련하려는 것입니다.4. 구체적인 위탁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어떤 사항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여부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까지 확인해야 실제 적용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구분현행개정안자체안전관리계획관리청 승인관리청 승인 유지전문기관 활용명확한 위탁 근거 없음전문기관·단체 위탁 근거 신설이행 확인관리청 중심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보고체계별도 위탁 근거 없음위탁기관 등에 보고 요구 가능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2026년 8월 26일 기준 현재 해당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이므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에 앞서 관련 기업이 점검할 사항 친환경 선박연료 관련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검토가 가능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료 공급·하역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현재의 안전관리체계가 향후 제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점검 영역기업이 확인할 사항규제 적용 여부자사의 연료 공급·하역 방식이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연료별 위험요인암모니아·메탄올 등 취급 연료의 특성과 주요 위험요인이 계획에 반영됐는지 점검시설·작업절차저장·이송·공급시설과 실제 작업절차가 안전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비상대응체계누출·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절차와 담당체계 확인이행관리계획서에 정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자료관리자체안전관리계획, 점검기록, 기술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실제 대응범위는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단계인 만큼 새로운 의무가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 선박연료를 취급하거나 관련 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이라면 법안의 국회 심의 경과와 후속 하위법령을 확인하면서 기존 안전관리계획과 현장 운영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안전규제 대응, 기업변호사의 조력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자체안전관리계획과 현장 운영 사이에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기업변호사는 기업의 사업구조와 취급 연료, 공급방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div class="box2">1) 규제 적용범위 검토 : 연료 공급·저장·운송·하역 등 사업 단계별 적용 법령과 인허가 사항 확인<br><br>2) 자체안전관리계획 법률검토 : 계획서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보완사항 점검<br><br>3) 전문기관 기술검토 대응 지원 :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는 위탁범위와 검토절차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 준비 지원<br><br>4) 사업자 간 책임관계 정비 : 선사·연료공급업체·운송업체·항만사업자 간 계약을 검토해 안전관리 업무와 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확인<br><br>5) 인허가·행정절차 대응 : 관리청 승인이나 보완 요구 등 관련 행정절차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와 의견 제출 지원<br><br>6) 후속 입법 및 규제 대응 : 개정안의 국회 심의부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까지 확인해 기업의 대응체계 조정</div>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와 행정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안전관리계획, 사업자 간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절차가 있다면 기업의 사업구조와 현장 운영방식에 맞춰 필요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친환경 선박연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변화가 우려된다면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사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및 안전관리 절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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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크레딧 | MS의 탄소크레딧 구매 축소…글로벌 탄소중립 경영 전략의 변화
탄소크레딧 시장의 주요 구매자인 마이크로소프트(MS)가 올해 탄소제거 크레딧(CDR 크레딧) 구매 규모를 크게 줄이면서 시장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탄소크레딧 시장 변화에 맞춰, 투자·계약·ESG 정보 관리와 관련된 글로벌 리스크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탄소크레딧 시장의 글로벌 동향 글로벌 기업들은 자체적인 배출 감축만으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탄소제거 프로젝트에 투자하거나 관련 탄소크레딧을 장기적으로 구매해 왔습니다. 특히 MS는 2020년 시장 진입 이후 누적 탄소제거 크레딧 거래의 41%를 차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큰 구매자였습니다. 하지만 MS의 2026년 7월 중순까지 탄소제거 크레딧 구매량은 855만 톤으로, 2025년의 같은 기간보다 약 80% 감소했습니다.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연간 구매량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구매 축소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 확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AI 구동을 위한 전력 수요가 급증하면서 MS의 지난해 배출량은 2025년에 대비해 2026년에 25% 증가했습니다. 동시에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서 MS는 일부 탄소제거 크레딧 구매계약을 일시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를 탄소 크레딧 시장 전체의 후퇴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스트라이프, 알파벳, 앤트로픽 등이 주도하는 탄소제거 연합 Frontier는 2026년 6월 신규 프로젝트에 9억1,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를 약정하는 등 새로운 투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탄소 크레딧의 필요성이 사라졌다기보다 기업이 비용과 사업성을 따져 구매 전략을 조정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MS 역시 AI 데이터센터 투자로 막대한 자본 지출이 필요한 상황에서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며 일부 탄소크레딧 구매계약을 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소크레딧 시장의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 경영전략 반도체·제조업 확대로 탄소 배출은 늘어나는데 재무 부담도 커지는 상황은 비단 MS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내 기업 역시 경제성과 법적 안전성을 갖춘 정밀한 크레딧 계약으로 전략을 선회해야 합니다. 따라서 국내 기업도 탄소 크레딧의 품질과 실제 감축 효과, 프로젝트의 경제성은 물론 계약상 의무와 책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방향으로 경영 전략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기간 탄소크레딧을 구매하는 계약이라면 크레딧 발행·인도 조건, 프로젝트 중단이나 감축 실적 미달 시 책임, 가격 조정,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조건 등을 꼼꼼히 법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탄소크레딧 시장 변화의 시사점 MS의 탄소 크레딧 구매 조정 이슈는 국내 기업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업이 탄소중립 계획을 세울 때 탄소크레딧 구매량을 늘리는 것만으로 대응하기보다 실제 사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과 크레딧 가격, 프로젝트 안정성, 기업의 투자 여력을 함께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AI·데이터센터·반도체·제조업처럼 전력 사용량이 많은 산업에서는 사업 확대에 따라 탄소배출량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탄소 크레딧을 ESG 부서만의 관리 대상으로 보기보다 재무·투자·계약·공급망·해외사업 등과 연결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기업이 검토해야 할 탄소크레딧 관련 리스크 ① 탄소크레딧 구매계약 조건 탄소 크레딧은 계약 체결 즉시 확보되는 상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탄소제거 프로젝트에서 향후 발생할 크레딧을 미리 구매하는 구조에서는 프로젝트 개발부터 실제 탄소 제거, 크레딧 발급·인도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탄소 크레딧 구매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div class="box2">• 크레딧 발급 및 인도 시점<br><br>• 최소·최대 구매물량<br><br>• 구매가격 및 가격조정 기준<br><br>• 프로젝트 지연 시 책임 여부<br><br>• 크레딧 미발급·미인도 시 조치<br><br>• 크레딧의 품질기준<br><br>• 대체 크레딧 제공 여부<br><br>• 중도해지 및 재협상 조건</div> 해외 사업자와 계약하는 경우에는 준거법과 관할, 국제중재 등 글로벌 분쟁 대응 방안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② 탄소크레딧 프로젝트 투자 전 법률실사 기업이 탄소크레딧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에 직접 투자하거나 장기간 구매를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탄소제거 기술은 상용화 초기 단계에 있어 프로젝트 일정이나 비용, 실제 탄소 제거량 등이 예상과 달라질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기업은 투자 전 기술적·재무적 검토뿐 아니라 사업자의 권리관계와 인허가, 크레딧 발급구조, 관련 계약 등을 법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이 활용되는 사업이라면 주요 구매기업의 장기 구매계약이 자금조달 구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기업 내부 ESG정책 점검 MS의 탄소크레딧 구매 축소는 AI 인프라 투자에 따른 재무 부담을 고려해 탄소크레딧 구매 규모와 자본 집행 우선순위를 조정한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업은 사업 확대에 따른 예상 배출량과 재무상황 등을 반영해 내부 ESG정책이 현실적인지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탄소크레딧 구매에 어느 정도의 예산을 배정할 것인지, 직접적인 탄소감축 설비나 재생에너지 전환에는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기존 ESG위원회 또는 내부 의사결정기구에서 정한 탄소중립 목표와 실제 투자계획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탄소크레딧 구매 기준·예산·투자 대상·계약 승인 절차 등 내부 ESG정책을 구체화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이미 장기 탄소 크레딧 구매계약을 체결한 기업이라면 구매량을 조정하기 전에 최소구매수량, 계약기간, 가격조정, 중도해지 및 위약금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업변호사의 탄소크레딧 관련 조력 사항 MS의 탄소제거 크레딧 구매 축소는 기업의 탄소중립 전략 역시 사업 투자와 재무 상황, 시장 변화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기업은 탄소 크레딧을 ESG 비용으로 접근하기보다 구매계약부터 프로젝트 투자, ESG 정보 관리, 내부통제까지 연결된 기업법무 영역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의 사업구조와 탄소중립 전략을 바탕으로 탄소크레딧 구매계약 검토, 프로젝트 법률실사, ESG 컴플라이언스 구축 및 관련 분쟁 대응 등을 지원합니다. <div class="box1">• 프로젝트 법률실사 : 프로젝트 사업자의 권리관계, 인허가, 크레딧 발급구조 및 주요 계약관계를 확인하여 투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리스크를 점검<br><br>• 해외 탄소 크레딧 거래 자문 : 해외 사업자와의 거래 시 준거법·관할·국제중재 조항 등을 검토하고 국가별 제도 차이에 따른 계약 리스크를 분석<br><br>• ESG 컴플라이언스 구축 : 탄소 크레딧의 구매·발급·사용 및 ESG 정보 공개 과정에 필요한 내부 관리·검증·승인 절차를 정비<br><br>• 관련 분쟁 대응 : 프로젝트 지연, 크레딧 미발급·미인도, 품질기준 미충족, 계약해지 등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응</div> 탄소크레딧 구매나 관련 프로젝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법률 리스크와 대응 방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M&A 자문
PMI | 인수합병 사전 단계부터 PMI 전략까지, 전 절차 자문
PMI의 성공이 M&A의 최종 성패를 결정합니다. 본 법인은 인수합병 사전 단계부터 이후 PMI 전략까지, 전 절차를 자문했습니다.

인사노무 자문
취업규칙 | 취업규칙 변경 신고 등 기업 인사제도 자문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검토를 요청해주신 기업 의뢰인을 조력해 기업 내 취업규칙 전반 변경을 자문했습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 기각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채무자 입장인 주식회사 이사진 측을 대리해, 채권자 주주들의 이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신청 기각을 받아냈습니다.

윤경원
부산지검 부장검사 경력
기업 형사사건 다수 수행
국제통상 및 기업법무
법률자문 및 사건 다수 수행

손계준
공정거래위원회 경력
대기업 공정거래 사건 수행 다수

김국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장 경력
국내 기업 M&A 자문 다수 수행

최한식
대기업 경력 보유 변호사
상장사·대기업 법률자문 다수

김세준
서울남부지법 판사[증권전담·자본시장] 경력
기업 화이트칼라범죄 사건 다수 수행

방인태
현대로템 사내변호사 경력
기업운영·노무 법률자문 수행

장지운
코스닥상장사 상무이사 경력
국제분쟁·규제 대응 및 법인 설립 진행 다수

최영진
베트남·캐나다 등 해외투자·인수합병 자문
상장사·대기업 대상 프로젝트·중재 자문 수행

정상혁
기업 인사·노무·산업재해 분쟁 자문
행정규제 대응 및 기업 형사 사건 다수 수행

권일
대기업 경력 보유 변호사
국내외 기업 인수자문 다수 수행

정우석
LIG 계열사 사내변호사 경력
M&A·금융·기업분쟁 및 법률자문 수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