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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혹시 여기에 회생파산변호사님도 계실까요? 저는 한 식당을 운영하고 있던 사장인데요. 요즘 경제가 침체된 탓인건지…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상황이 안돼서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가게 준비하고 운영하면서 빚이 많이 생겼는데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돼서요. 혹시 개인회생과 파산 중 어떤걸 선택하는게 유리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회생파산변호사
개인회생
개인파산
관련 문의 답변
회생파산변호사 상담을 문의주셨군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채무를 탕감해 주고 개인의 경제적 회복을 도와주는 점은 비슷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일정한 수입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원칙적으로 3년간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빚을 탕감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변제 금액은 법원에서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상황을 판단하여 청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파산제도는 월급과 같은 일정한 수익이 없고, 빚의 일부라도 갚기 어려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다만 있는 재산을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해야 하고, 취업제한이 있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본인의 채무가 어느 정도인지, 앞으로의 변제 계획의 가능 여부에 따라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어떤 제도를 이용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 신청 자격이 있으며,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없기에 꼼꼼한 확인을 하신 후 이를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회생파산변호사와 함께 법적 검토를 기반으로 면밀한 전략을 수립하여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제도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짧은 질문으로는 질문자님의 현재 자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에 회생파산변호사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셔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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