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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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로 가족 간 갈등이 생겼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에게 혼외자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계속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몰랐던 사실에 매우 당황스러울 뿐인데요.. 혹시 법적으로 원래 혼외자상속이 가능한가요? 혼외자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는건지, 또 어떤 조건이 충족되어야 상속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혼외자상속
관련 문의 답변
혼외자상속에 관해 문의주신 걸로 확인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혼외자도 법적으로 상속권을 갖습니다.
단, 말씀해주신 것처럼 몇 가지 중요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상속이 가능한데요.
혼외자가 상속인이 되기 위해서는 ‘친생자’로 인지되어야 합니다.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진행했거나, 친생자관계존재 확인의 소송을 통해 친자관계를 법적으로 인정받았다면 상속이 가능한 것이죠.
또한 혼외자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상속받을 수 있는데요.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위와 같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법적으로 인지되었다면 혼외자 역시 다른 상속인들과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혼외자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 다소 충격적이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출생의 경위와 무관하게 부모와 자식 사이의 혈연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속권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 가족 간 갈등이 커질 수 있으니, 법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한 후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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