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례

- - 사건의 주요 쟁점
- 2. 기업변호사의 대응 전략

- 3. 기업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 - 용역비 청구를 당한 기업이라면
1. 기업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사례
기업변호사를 찾아주신 해당 사건은 제조 현장 품질검사 용역 계약이 종료되는 과정에서 불거진 2억 원대 정산 분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장 현장에 상주하며 품질검사 인력 배치와 검사 운영을 담당하는 법인을 운영해 왔고 계열사와 매년 계약을 갱신하며 일정 기간 거래를 이어왔습니다.
다만 최근 현장 운영 조건이 바뀌고 인력 운영 부담이 커지면서, 의뢰인은 계약서에 정해진 방식대로 계약 만료 전 서면으로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입장을 바꿔 “운영 관련 합의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특정 검사 인력 배정 조정을 보복 조치로, 계약 종료 무렵 인력 이동을 부당한 인력 유인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나아가 검사수당과 시간외수당이 누락되거나 과소 지급됐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2억 원대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고액 청구가 기업 신용과 향후 거래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와 자료를 정리해 대응하고자 기업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사건의 주요 쟁점
기업변호사가 정리한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합의 내용이 계약 연장이나 업무 계속 배정을 강제하는지
상대방은 “합의된 내용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해당 합의가 실제로 의뢰인에게 계약을 계속 유지하거나 특정 인력을 계속 배정해야 할 의무를 만들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둘째, 계약 종료가 부당한 해지인지
의뢰인이 계약서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지한 만큼 이번 종료가 위법한 해지인지 아니면 기간 만료에 따른 정상 종료인지가 문제 됐습니다.
셋째, 보복 조치와 수당 미지급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는지
보복이나 인력 유인, 수당 미지급은 주장만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로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2. 기업변호사의 대응 전략
기업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히 “돈을 주지 않은 사건”이 아니라, 계약과 운영 과정이 적법했는지를 따지는 사건으로 정리해 대응했습니다.
1. 합의 내용부터 차분히 정리
기업변호사는 합의서와 관련 자료를 하나씩 검토해, 해당 합의에 계약 연장이나 업무 계속 배정을 약속한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계약 종료는 절차를 지킨 정상적인 종료라는 점 강조
의뢰인은 계약서에 따라 계약 종료 시점을 사전에 통지했고, 별도의 연장 약정도 없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이 점을 근거로 이번 사안이 일방적인 계약 해지가 아니라 기간 만료에 따른 종료라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3. 보복·유인·수당 미지급 주장, 객관 자료 부재 지적
상대방은 여러 주장을 했지만, 기업변호사는 재판의 핵심이 증거의 유무라는 점에 집중했습니다.
의뢰인 측에는 업무 배정 변경 사유와 정산 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었던 반면, 상대방의 주장만으로는 보복이나 미지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정리해 반박했습니다.
3. 기업변호사의 조력 결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재판부는 기업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합의만으로 계약 연장이나 계속 배정 의무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계약은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종료됐으며 보복 조치나 수당 미지급 주장 역시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상대방의 2억 원대 용역비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용역비 청구를 당한 기업이라면
비슷한 소송을 당하면 가장 먼저 아래 3가지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업변호사 상담 시에도 이 자료들이 있으면 사건 방향을 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합의서 원본,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그 자료
- 계약 종료를 알린 서면 통지 자료
- 업무 배정 내역과 수당 지급 관련 정산 자료
용역비 관련 문제로 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보다 안정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