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44,195
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업을 하던 사람이 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혼자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몇 달 뒤에 보니까 제가 만든 물건 그대로 배껴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디자인도 제가 참여해서 디자이너랑 같이 만든건데 이거까지 그대로 가져갔더라고요. 너무 억울한데 이걸로 지식재산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침해소송
지식재산권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
관련 문의 답변
지식재산권 소송에 관련하여 문의주셨네요. 질문자님의 상황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을 준비하기 전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의 도용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를 입었는지, 이러한 피해가 지식재산권 침해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하게 준비하신 후 소송에 대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이러한 저작권 물을 창작하셨다면 디자인등록출원을 통해 본인이 만든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지키시는 것이 좋은데요.
디자인권을 등록한다면 설정 등록일로부터, 출원 후 20년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기에 본인의 디자인물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을 등록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피해를 입증하고, 관련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지식재산권 관련 소송을 다수 수행한 전문변호사에게 법적 조언을 받으신 이후 소송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권변호사
법률상담예약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사건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가급적 빠른 상담 예약을 권유드리며,
예약 시간 준수를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상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화예약
365일 24시간 상담과
긴급대응 가능
카톡예약
카카오톡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
온라인예약
맞춤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