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인수 대금 지급 순간 손해 발생? 소멸시효 기산점 명확히 한 대법원의 판결
상장사인수 과정에서 허위 재무정보를 신뢰해 인수에 참여한 경우, 손해는 언제 발생하는지에 대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원심은 증권회사가 상장사인수 과정에서 증권을 인수하고 대금을 지급한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고, 그로부터 10년이 경과한 이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로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역시 이를 그대로 수긍하며 상장사인수에서 손해는 거래 이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대금 지급 시점에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다211537, 2025다2115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