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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군형법 적용을 군인이 아닌 사람도 받는 경우도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35,976

안녕하세요. 저는 군무원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한 학생입니다.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질문드려요. 군형법 처벌은 군인만 받는건가요? 군대에서 일하는 군무원은 그렇다쳐도 사관학교 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은 어떤 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예비역인 사람들은 민간인인데 이런사람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나요?

군형법

군형법위반

민간인군형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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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적용에 대해 질문해 주셨군요. 군형법에 따르면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사관학교 학생들도 군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예비역의 경우 만약 소집되어 복무 중에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현역군인과 동일하게 군형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군형법은 사안에 따라 군인이 아닌 민간인도 적용 대상이 되는 법안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간첩행위, 군용물손괴, 유해 음식물 공급과 관련된 처벌이 그렇습니다.

군형법은 일반법과 다르게 국가 기밀을 다루고 있는 조직 특성상 더욱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이 받는 형량과 군형법에서 받는 형량은 차이가 있습니다.

형법과 군형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이라면 특별법 우선주의에 따라 군형법이 적용되기에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과 기록은 일반 형사처벌과 동일하게 남으며, 군사경찰의 수사와 군검사가 직접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만약 군형법에 연루되었다면 군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군형법 처벌 방어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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