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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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제가 음주운전을 해서 면허 취소가 됐어요. 문제는 제가 배달일을 업으로 삼고 있다보니 운전을 못하면 일을 아예 못하거든요. 만약 이상태에서 운전하면 무면허운전이 되는거니까 운전도 못하고 미치겠네요. 혹시 저같은 경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도 가능할까요?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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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의 답변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에 관해 질문주셨네요.
도로교통법 제94조에 따르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나 정지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하여 의의가 있는 사람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 구제를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후 90일 이내 관할 법원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음주 운전의 경우 엄격하게 처벌되고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감경의 요소를 면밀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전략을 통해 구제 신청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면 좋은데요.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음주 수치나 과거 전력을 강조하는 전략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주 운전은 재범인지, 수치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각기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요.
다만 질문자님의 당시 음주 수치나 사고 발생 여부, 재범 등의 정보를 알기 어려워 자세한 답변이 어려운 부분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시고 처벌 방안을 수립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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