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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변호사님, 근로계약서 상에서는 퇴사 후 14일 이내 남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근로계약서 상에는 한달 후 지급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사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할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퇴사 후 해당 기간 이내에 임금이 안 들어온 경우에 신고가 가능한 건가요?
근로기준법위반
노동법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내용은 무효이며, 해당 내용에 따라서 권리 침해가 발생할 경우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법정 기준들을 어기는 조항들이 포함되어있다면 해당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이며 이를 근로감독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월의 임금지급일자가 언제인지에 관계 없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등, 계약에 위반된 내용이 이행됐다면 구체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므로 처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만약 임금/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해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할 수도 있으며 노동법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위반이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다면 본 법인의 노동법 관련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노동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임금 청구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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