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와 기만 광고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 개정안이 발의되며 관련 규제 강화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표시광고 분야에서 매출액 기준 과징금 비율을 상향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 역시 크게 높이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도급 및 유통 분야에서도 정액 과징금 상한을 인상하거나 별도의 상한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동안 과징금 상한액은 기업이 불법 행위로 얻는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위법을 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과거 유통업계 사례에서도 중대한 위반 행위가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상한에 따라 제한적인 과징금만 부과되며 제재 효과에 한계가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기존 과징금 체계는 위반 규모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었으며, 이번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여 위법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특히 위반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에 비례한 제재가 가능해질 경우, 과징금은 단순 행정 제재를 넘어 기업 경영에 실질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에 비해 현행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기준을 현실화하여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개정안은 각 법률별 과징금 한도를 현실에 맞게 대폭 인상하며, 특히 기만적 광고, 하도급 불공정행위,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규제 강화를 명시했습니다.
1. 표시광고법 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만적 광고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 수단으로서 과징금 정률 상한을 기존 2%에서 10%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기존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는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경제적 효과를 반영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번 발의안이 통과돼 실제로 과징금이 상향 될 경우 기업은 광고 집행 단계에서부터 위법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합니다.
2. 하도급법 개정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10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 신설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부 중대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제한적이었던 문제를 보완한 것입니다.
기업은 하도급 거래 구조, 거래 금액, 거래 관행 등을 점검하여 과징금 부과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2011년 제정 이후 5억원으로 묶여 있던 정액 과징금 상한을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 실질적 제재가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대기업·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에서는 과거 상한으로 인해 벌금 효과가 미미했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안) |
표시광고법 | 정률 과징금 상한 2% / 정액 과징금 최대 5억원 | 정률 과징금 상한 10% / 정액 과징금 최대 50억원 |
하도급법 | - |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불공정행위에 최대 100억원 정액 과징금 부과 단서 조항 신설 |
대규모유통업법 | 정액 과징금 상한 5억원 |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50억원 상향 |
시사점
이번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 개정안은 과징금 상향을 넘어 향후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가 반복 위반과 기업 규모, 부당이익 수준을 고려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 입장에서 볼 때, 과거 위반 이력과 시장 지배적 지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지속적인 내부 준법 관리 체계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과 같이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다수의 공급자, 판매자, 상품 정보가 얽혀 있는 경우, 반복 위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징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우, 국내 법률 기준에 맞춘 운영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규제 적용에 따른 실질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변화 내용 | 기업 영향 |
과징금 상한 현실화 |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상한 대폭 상향 |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익 환수 및 제재 실효성 강화 |
반복 위반 관리 | 과거 위반 이력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 가능 | 내부 준법 관리 및 사전 리스크 대응 필요 |
플랫폼 및 공급망 구조 | 다수 거래자·상품 정보 관리 필요 | 반복 위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과징금 부담이 가중 |
해외사업자 적용 | 국내 법률 기준 맞춤 운영 필요 | 국내시장 진출 기업 규제 대응 필수 |
시장 공정성 | 시장 지배적 사업자 남용 방지 | 경쟁 환경 개선 및 신뢰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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