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월 26일 불공정거래행위 및 기만적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의 이른바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은 기존 과징금 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발의 됐습니다.
특히 표시광고 분야에서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과징금 비율을 조정하고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적용되는 정액 과징금 한도를 확대하고자 했습니다.
그동안 과징금 제도는 기업이 위법 행위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에 비해 제재 수준이 낮다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해당 법안은 위반 행위로 인한 이익 규모에 비례하는 제재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향후 입법 과정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이나 적용 범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규모에 비해 현행 제재 수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과징금 기준을 현실화해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지위 남용을 방지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기만적 광고, 하도급 불공정행위, 대규모 유통업 불공정행위를 중심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표시광고법 개정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만적 광고를 통한 부당이익 환수 수단으로서 과징금 정률 상한을 기존 2%에서 10%로 상향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 부과하는 정액 과징금 상한도 기존 5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광고를 통해 발생한 실제 경제적 효과를 반영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와 같이 해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과징금 수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업은 광고 집행 단계에서부터 위법 가능성을 점검하고 사전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2. 하도급법 개정
하도급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 하도급대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 최대 100억원의 정액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 조항 역시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에는 일부 중대한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 한도가 낮아 실효성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발의안은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업은 하도급 거래 구조, 거래 금액, 거래 관행 등을 점검하여 과징금 부과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발의안은 2011년 제정 이후 5억원으로 묶여 있던 정액 과징금 상한을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발의안이 통과될 경우, 유통업체의 거래 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보다 실효적인 제재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및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에서는 기존 과징금 상한이 낮아 실질적인 제재 및 위반 억제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문제가 있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 | 개정 전 | 개정 후(안) |
표시광고법 | 정률 과징금 상한 2% | 정률 과징금 상한 10% |
하도급법 | - | 하도급대금 산정이 곤란한 불공정행위에 |
대규모유통업법 | 정액 과징금 상한 5억원 | 다른 공정거래 관련 법률과 |
시사점
이번 ‘불공정거래 과징금 상향 3법’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으로, 과징금 상향을 넘어 향후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반복 위반 여부, 기업 규모, 부당이익 수준 등을 반영해 제재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될 가능성을 보여주며,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 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업은 과거 위반 이력과 시장 지배적 지위를 고려한 과징금 부과가 현실화될 경우, 지속적인 내부 준법 관리 체계구축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플랫폼 기업과 같이 거래 구조가 복잡하고 다수의 공급자, 판매자, 상품 정보가 얽혀 있는 경우, 반복 위반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아 과징금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글로벌 기업과 해외 플랫폼이 국내 시장에서 활동하는 경우, 국내 법률 기준에 맞춘 운영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규제 적용에 따른 실질적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항목 | 변화 내용 | 기업 영향 |
과징금 상한 현실화 |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 불공정거래 시 부당이익 환수 |
반복 위반 관리 | 과거 위반 이력을 고려한 과징금 부과 가능 | 내부 준법 관리 및 사전 리스크 대응 필요 |
플랫폼 및 공급망 구조 | 다수 거래자·상품 정보 관리 필요 | 반복 위반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
해외사업자 적용 | 국내 법률 기준 맞춤 운영 필요 | 국내시장 진출 기업 규제 대응 필수 |
시장 공정성 | 시장 지배적 사업자 남용 방지 | 경쟁 환경 개선 및 신뢰도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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