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 후 퇴근’ 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노동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 노무 리스크는

저자 : 김국일

국회가 근로자의 휴게시간 및 연차휴가 사용 제도에 대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의무 휴게시간 규정을 없애 4시간 근무 시 의무적으로 부여되던 30분 휴게시간을 근로자 요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로 세분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단기 근무나 자유로운 휴가 사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라 기업 입장에서는 발생할 수 있는 노무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근로시간 유연화 및 휴게시간 제도 개정 배경

이번 개정안은 2025년 9월에 출범한 노동계, 경영계, 정부 인물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4조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4시간만 일해도 30분을 추가로 대기해야 한다”는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으며, 단시간 근로자·아르바이트·교대근무 인력 운영 중 시간을 맞추는 과정에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불만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을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때에는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자와 구직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과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


①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생략 가능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4시간 근무 후 별도의 30분 휴게 없이 즉시 퇴근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법정 휴게시간이 강행 규정으로 적용되면서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동의하더라도 이를 생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단시간 근로자의 실질적인 퇴근시간 단축과 근로 선택권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②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제도화

기존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1일 단위의 사용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일 단위 사용을 전제로 한 연차 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간 단위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자녀 돌봄·은행 업무 등 짧은 일정에도 반차·연차 전체를 사용해야 했던 부담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③ 연차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 처벌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연차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되었습니다.

불이익 처벌에 관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9항에 신설될 예정이며, 동법 제114조에 따라 처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연차 사용을 이유로 한 인사상 불이익을 제한하고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호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습니다.

시사점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실노동시간 단축'을 정책적으로 촉진하면서 사업장의 운영 방식과 인사관리 체계 전반의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근로자 권익 강화 차원을 넘어, 사업주의 연차의 청구 또는 사용에 따른 불이익 처우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러한 불이익 금지 규정이 신설되면서 기업 입장에서는 인사평가·승진·근태관리 과정에서 노무 리스크 관리 중요성이 더욱 확대될 수 있습니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 확대와 단시간 근로자 휴게 운영 방식 변경은 기업의 근태·인사·노무관리 체계 전반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 단위가 세분화될 경우 기존 운영 기준과 실제 현장 운영 사이에서 관리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사업장 규모나 업종 특성에 따라 인력 운영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 시간 단위 연차 사용 증가에 따른 인력 공백 및 근무표 조정 부담 발생 가능성

• 휴게시간 운영 방식 변경에 따른 출퇴근 기록 및 근로시간 관리 기준 혼선 가능성

• 연차 차감 및 급여 산정 과정에서 정산 오류 발생 가능성

• 기존 취업규칙·인사 규정과 개정 제도 간 충돌 가능성

• 관리자별 승인 기준 차이로 인한 내부 분쟁 발생 가능성

• 중소사업장의 대체 인력 운영 부담 증가 가능성

• 수기 방식 근태관리 과정에서 기록 누락 및 노동관계법 위반 문제 발생 가능성


따라서 기업은 시간 단위 근로 및 휴가 운영을 전제로 근태관리 체계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취업규칙과 인사 규정 내 휴가 사용 기준, 승인 절차, 근로시간 관리 방식 등을 개정 방향에 맞추어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근태·급여 시스템 간 연동 구조 역시 함께 점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교대근무 또는 예약 중심 운영 구조를 가진 사업장의 경우 인력 공백 관리 기준과 관리자 운영 매뉴얼 마련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검토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기업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근로기준법 개정 및 노동관계법 변화에 대응해 기업 맞춤형 노무·인사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전문변호사, 노무사, 기업변호사와의 협업 체계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대응합니다.

• 근로시간·휴게시간 운영 체계 점검 : 취업규칙·근로계약서·근태관리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체계 점검 및 보완

• 연차휴가 시간 단위 운영 기준 검토 : 이번 개정안 외 각종 법령, 내부 규정, 윤리 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검토 및 보완

• 인사·노무 분쟁 대응 전략 수립 : 근로자에 대한 부당처우·근로시간·휴가 관련 법적 분쟁 사전 예방 전략 자문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기업의 근로시간 운영 방식과 연차·인사관리 체계 전반이 실질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선제적인 노무·컴플라이언스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근로시간·휴가·외국인근로자 관리 리스크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기업법무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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