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5일,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형모듈원자로(SMR) 분야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반도체 산업 수준으로 높이겠다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국내 SMR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추진 배경
최근 AI 산업의 성장으로 AI 산업 성장으로 인한 데이터 센터와 첨단 반도체 산업단지의 조성되고 있음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해지면서, SMR의 전략적 가치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은 SMR 부지 선정과 상용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도 원전 기반 전력 확보에 나서는 등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 미국은 SMR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
2) 인허가 절차 개선 및 규제 혁신
3) 정부 주도의 연구개발 지원
4) AI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 구축
5) 빅테크 기업의 투자 확대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등)
이처럼 주요국이 SMR 산업 육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와 반도체 산업단지의 확대에 따라 대규모 발전소와 장거리 송전망을 새롭게 구축해야 하는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막대한 비용과 인허가 기간 등이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력 수요지 인근에 설치가 가능한 SMR은 일체형 설계와 모듈 제작 방식을 통해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분산형 전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차세대 전력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상황에서 SMR을 국가전략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국내 기업의 연구개발과 투자 여건을 개선하려는 취지에서 발의되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주요 논의 내용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반도체와 AI 등 국가전략기술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보다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소형모듈원자로(SMR)를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SMR 기술 개발에 투입되는 연구개발비와 연구인력 비용도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② 사업화 시설투자 세액공제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는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중견기업(졸업유예 포함): 20%
대기업 등: 15%
특히 반도체 분야는 일반 국가전략기술보다 강화된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허성무 의원의 발의안은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을 '반도체·소형모듈원자로 분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및 연구개발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SMR 관련 기업이 투자하는 다음과 같은 시설도 반도체와 동일한 수준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시설
2) 원자로 핵심기기 제조시설
2) 시험·실증시설
3) 연구개발시설
4)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라인 및 설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SMR 관련 기업은 반도체 수준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초기 투자 부담이 큰 원전 기자재 제조사와 엔지니어링 기업, 발전설비 기업 등의 투자 여건이 개선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SMR을 국가전략기술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적 신호를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세제 지원이 확대되면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국내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국내 SMR 공급망 확대를 통해 관련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중국에서 진행된 SMR 실증사업이 공사 지연과 건설비 증가를 겪으면서, 대형 원전과 비교해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아직 국회 심의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입법 과정에서 지원 대상이나 세부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법안의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제도 변화에 따른 법적·세무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응 시, 기업변호사의 조력 사항
• 계약 및 내부 규정 검토 : SMR 연구개발, 공동투자, 기술협력 계약과 내부 규정을 검토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
• 정부 조사 및 분쟁 대응 : 연구개발비, 세제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조사와 분쟁에 대응하고 기업의 권익 보호를 지원
• 제도 변화 대응 자문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SMR 특별법 등 관련 제도 변화를 시시각각 분석하여 투자 전략과 세제 활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문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를 중심으로 회계사와 세무사 등이 협업하여 TF를 구성하고, 법적 리스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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