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선박연료 전환 빨라지자 안전규제도 강화…전문기관 기술검토 법제화 추진

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확대되는 가운데 자체안전관리계획서의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강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자 : 김국일

국제 해운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빨라지면서 선박연료 역시 기존 화석연료에서 암모니아·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로 다양화되는 흐름입니다.

이에 따라 정책의 초점도 친환경 연료의 개발과 보급을 넘어 실제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친환경 선박연료는 종류에 따라 저장·운송·공급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위험요인이 달라 연료 특성에 맞는 전문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26년 8월에는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법상 위험물 하역을 위해서는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개정안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활용해 계획의 승인 및 이행 확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안전관리 강화 추진 배경

2026년 8월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송옥주 의원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관리청 중심의 안전관리체계에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더하자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현행법은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하고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관리 전문기관을 활용해 기술적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친환경 선박연료의 종류가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관리청의 인력과 전문성만으로 각 연료의 위험 특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특히 메탄올 등 새로운 선박연료는 기존 연료와 취급 방식이 달라 별도의 안전기준이 요구되며, 실제로 해양수산부도 메탄올 선박연료 공급과 관련해 계류 안전성 평가와 안전관리구역 등의 기준을 구체화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관리청의 행정적 승인에 전문기관의 기술적 검토를 접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친환경 연료의 보급 속도뿐 아니라 공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까지 제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문기관 기술검토 법제화, 무엇이 달라지나

이번 개정안은 안전관리 의무를 새롭게 대폭 추가하기보다 현행 자체안전관리계획의 승인·이행 확인 과정에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송옥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제2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체안전관리계획 검토를 전문기관에 위탁

현행법은 위험물을 하역하려는 사업자가 자체안전관리계획을 마련해 관리청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합니다.

개정안은 여기에 위험물 하역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가 승인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위탁 근거를 추가합니다.

관리청의 승인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되, 친환경 선박연료의 특성과 위험요인에 관한 전문적인 기술검토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것입니다.

2. 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에도 전문기관 활용

전문기관의 역할은 계획서 승인 단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개정안은 승인된 자체안전관리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에 따라 계획서에 기재된 안전조치와 실제 작업절차가 일치하는지 등 승인 이후의 이행상황까지 전문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3. 위탁기관에 대한 보고 근거 신설

관리청은 검토업무를 위탁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사항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전문기관에 업무를 맡기는 데 그치지 않고 검토 내용과 결과를 관리청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위탁업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까지 함께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4. 구체적인 위탁사항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어떤 사항을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습니다.

따라서 법안 통과 여부뿐 아니라 향후 마련될 하위법령까지 확인해야 실제 적용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분

현행

개정안

자체안전관리계획

관리청 승인

관리청 승인 유지

전문기관 활용

명확한 위탁 근거 없음

전문기관·단체 위탁 근거 신설

이행 확인

관리청 중심

필요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

보고체계

별도 위탁 근거 없음

위탁기관 등에 보고 요구 가능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6년 8월 26일 기준 현재 해당 법안은 아직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이므로, 시행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내용이 수정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개정에 앞서 관련 기업이 점검할 사항

친환경 선박연료 관련 기업은 이번 개정안에서 전문기관을 통한 기술검토가 가능해진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체안전관리계획의 내용뿐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는지까지 검토 범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료 공급·하역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이라면 현재의 안전관리체계가 향후 제도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는지 미리 살펴보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확인할 사항

점검 영역

기업이 확인할 사항

규제 적용 여부

자사의 연료 공급·하역 방식이 자체안전관리계획 승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연료별 위험요인

암모니아·메탄올 등 취급 연료의 특성과 주요 위험요인이 계획에 반영됐는지 점검

시설·작업절차

저장·이송·공급시설과 실제 작업절차가 안전관리계획에 부합하는지 검토

비상대응체계

누출·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한 대응절차와 담당체계 확인

이행관리

계획서에 정한 안전조치가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

자료관리

자체안전관리계획, 점검기록, 기술자료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

특히 이번 개정안은 전문기관에 위탁할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기업의 실제 대응범위는 향후 하위법령에 따라 보다 명확해질 전망입니다.

현재는 법안이 발의된 단계인 만큼 새로운 의무가 이미 시행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친환경 선박연료를 취급하거나 관련 사업을 확대하려는 기업이라면 법안의 국회 심의 경과와 후속 하위법령을 확인하면서 기존 안전관리계획과 현장 운영체계를 함께 점검하는 방향이 적절합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안전규제 대응, 기업변호사의 조력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문기관의 기술검토를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자체안전관리계획과 현장 운영 사이에 미비한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변호사는 기업의 사업구조와 취급 연료, 공급방식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법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규제 적용범위 검토 : 연료 공급·저장·운송·하역 등 사업 단계별 적용 법령과 인허가 사항 확인

2) 자체안전관리계획 법률검토 : 계획서가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지 검토하고 보완사항 점검

3) 전문기관 기술검토 대응 지원 : 향후 하위법령에서 구체화되는 위탁범위와 검토절차를 분석하고 필요한 자료 준비 지원

4) 사업자 간 책임관계 정비 : 선사·연료공급업체·운송업체·항만사업자 간 계약을 검토해 안전관리 업무와 사고 발생 시 책임범위 확인

5) 인허가·행정절차 대응 : 관리청 승인이나 보완 요구 등 관련 행정절차에서 필요한 법률 검토와 의견 제출 지원

6) 후속 입법 및 규제 대응 : 개정안의 국회 심의부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제·개정까지 확인해 기업의 대응체계 조정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변호사와 행정변호사 등 분야별 전문가가 협업하여 친환경 선박연료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와 인허가, 안전관리계획, 사업자 간 계약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롭게 요구되는 절차가 있다면 기업의 사업구조와 현장 운영방식에 맞춰 필요한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선박연료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한 규제 변화가 우려된다면 🔗기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사에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준비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인허가 및 안전관리 절차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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