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6년 9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기술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술개발 이후 실제 제조공정 적용과 양산에 필요한 실증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취지로 관련 기업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추진된 배경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기술을 개발했더라도 곧바로 양산에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반도체 소부장 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실제 제조공정에 적용하려면 시험·평가와 신뢰성 검증 등 실증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실증에 고가의 시설과 장비, 그리고 큰 비용이 든다는 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이를 단독으로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기술개발이 사업화와 양산으로 이어지는 데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즉, 기술은 확보했지만 그 기술을 검증할 시설과 비용이 부족해 양산 문턱을 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기업들에게는 반도체 경쟁력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개발한 기술을 생산 현장에서 직접 검증해 최종 양산으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자금과 시설이 부족한 중소·중견 소부장 기업에는 이러한 실증 단계가 시장 진입의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이번 법안 발의 역시 바로 이 점을 해결하기 위한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각자 실증 시설을 구축하는 부담을 지는 대신, 민간이 가진 자산과 역량을 모아 공동 실증 인프라를 조성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등 유인책을 제공하자는 논의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법안 개정은 제도적 인프라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기술개발-실증-사업화-양산'으로 이어지는 반도체 산업의 건강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최종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무엇이 달라지나
현재 개정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회부돼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에 있으며, 아직 법률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실증을 지원하는 법인에 민간이 재산을 출연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1) 민간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반도체 소부장 연구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에 민간이 재산을 출연하는 경우 증여세를 면제하는 내용입니다. 면제 대상은 연구개발·실증 및 관련 시설의 구축·운영에 직접 사용되는 출연재산입니다.
2)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세제 혜택을 받은 재산이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도 관리 대상입니다.
출연받은 재산을 연구개발이나 실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면제를 받더라도 출연재산은 반드시 연구개발·실증 및 관련 시설의 구축·운영이라는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3) 2031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적용
이번 증여세 특례는 무기한이 아니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출연받은 재산을 대상으로 적용하도록 제안됐습니다.
일정 기간 집중적으로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의 출연을 이끌어내고, 반도체 소부장 분야의 실증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따른 기업 영향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한 민간 재산 출연이 보다 활발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자체적으로 고가의 실증시설을 구축하기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은 공동 실증 인프라가 확충될 경우 기술 검증과 사업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연재산을 연구개발이나 실증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기업과 법인은 출연 단계부터 재산의 사용 목적과 관리 방식, 실제 사용 내역 등을 명확히 관리하고 향후 확정되는 세부 요건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의한 기업변호사의 대응은?
2) 출연 및 투자 구조 검토: 기업의 재산 출연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법률 리스크를 분석하고 계약 및 출연 구조에 대한 법률자문 제공
3) 출연재산 사후관리: 세제혜택을 받은 재산이 연구개발·실증 등 정해진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내부 관리체계와 관련 증빙자료 점검
4)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대응: 출연재산의 사용 목적이나 세제특례 적용 여부를 둘러싼 국세청 조사 등에 대응하고 과세처분이 발생한 경우 불복절차 검토
5) 조세분쟁 대응: 증여세 부과 등 과세관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및 조세행정소송 등 단계별 대응
대륜은 기업변호사와 조세변호사를 중심으로 세무사·공인회계사 및 산업 전문위원 등이 협업하는 TF를 구성하여 기업의 세제특례 적용부터 세무조사와 조세분쟁까지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세청 및 과세관청 조사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기업의 출연 구조와 세제 적용 요건을 검토하고, 과세처분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와 조세법리를 분석해 과세전적부심·조세심판·행정소송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전문변호사와 조세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가 협업하여 기업의 투자와 세제지원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조세 리스크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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