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직무발명보상 개념 설명

- - 직무발명보상 요건
- 2. 직무발명보상 제도 종류

- -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
- 3.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 방법

- - 직무발명보상 제도 규정 체크리스트
- 4. 직무발명보상 분쟁 유형

- - 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1. 직무발명보상 개념 설명

직무발명보상이란 직원 등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완성한 발명(특허·실용신안·디자인 포함)에 대해, 사용자가 그 권리를 승계·실시하는 대신 발명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와 직원의 창의적 기여 사이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배분해 혁신 인센티브를 형성하고 기업에는 핵심 특허 확보·IP 포트폴리오 강화, 직원에게는 금전·비금전 보상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이 자신의 업무 범위와 관련하여 수행한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로 완성된 발명을 의미하며, 그 발명이 회사의 사업 영역과 실질적으로 연관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발명 자체는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등에서 보호하는 기술적 창작을 포괄하며, 창의적인 기술적 아이디어가 구체적 형태로 구현된 것을 말합니다.
기업이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것은 연구 설비·예산·인력 지원 등 회사의 기여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발명을 합리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이에 따라 직원은 자신의 창작 활동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기업은 체계적인 발명관리·특허전략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요건
· 직무성 요건
발명이 회사 업무범위에 속하고, 발명 행위가 직원의 현재·과거 직무에 관련되어야 합니다.
· 승계·실시 요건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출원·등록 포함)를 승계하거나 직접·간접 실시하는 경우 보상 의무가 발생합니다.
· 정당보상 요건
보상액 산정 시 회사의 기여(설비·자금·인력·관리), 발명자의 기여도, 발명이 창출한 경제적 이익(실시·라이선스·양도 수익), 위험·불확실성 등을 종합 고려해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 내부 규정·공표 요건
보상규정을 서면 제정하고, 직원 과반 협의(불리 변경 시 과반 동의) 및 사내 공표가 필요합니다.
· 절차적 요건
사용자: 직무발명 여부·승계 여부 결정및 불승계 통지 기한 준수(예: 신고일로부터 통지기한 설정), 출원/유보/취하 시 서면 통지
분쟁 시: 사내 직무발명심의위원회심의 → 필요 시 조정기관 활용
비밀유지·협력 의무: 출원 전 비공개 유지, 심사·소송 등 필요한 범위의 협력 의무
2. 직무발명보상 제도 종류
직무발명보상 제도는 종업원의 발명 기여를 단계별로 보상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먼저 출원보상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특허로 출원하기로 결정한 단계에서 지급되는 초기 보상으로, 발명자의 동기부여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어서 등록보상은 특허가 실제로 등록된 경우에 지급되며, 권리범위와 심사 난이도, 해외출원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기술 보호를 위해 영업비밀화 전략을 선택하거나 출원을 유보·취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원유보 보상을 통해 발명자에게 최소한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합니다.
또한 발명이 회사 사업에 활용되어 매출 증가, 비용 절감 등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면 그 실적에 따라 실시보상이 지급되고, 기술이 타 기업에 이전되거나 라이선스·양도되는 경우에는 그 계약대금 중 일정 비율을 발명자에게 배분하는 처분보상이 이루어집니다.
기업에 따라 금전 외에도 포상휴가·승진 가점·교육 지원 등으로 이루어지는 비금전적 보상제도를 병행하여 발명자의 연구의욕을 높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발명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발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사후 보상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공동발명의 경우에는 발명자 간에 신고된 지분율에 따라 보상이 배분되도록 규정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산정 기준
직무발명보상금은 ‘보너스’나 ‘성과급’이 아니라 직무발명으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한 초과 경제적 이익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법적 보상금입니다.
보상 산정의 기본 구조는 ① 사용자 이익액 × ② 발명자 공헌도 × ③ 발명자 기여율이라는 공식으로 표현되지만, 실제 적용 단계에서는 각 요소를 어떻게 평가하고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 이익액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실시하여 확보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초과이익)을 의미하며, 단순 생산·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통상적 영업이익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실무에서는 총매출액 × 독점권 기여율 × 가상실시료율의 방식이 일반적으로 활용됩니다.
이어서 발명자 공헌도는 직무발명이 회사의 투자·인프라·경영전략 등과 결합하여 완성되고 사업화되는 점을 고려하여, 회사 기여분을 공제한 후 발명자 공헌분을 산정하는 절차이며, 발명자 기여율은 공동발명자의 기여 정도를 청구항 기준 또는 실험·설계·개발 기록 등 객관 자료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3. 직무발명보상 제도 도입 방법
직무발명보상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기업은 우선 직무발명 승계와 보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고용계약서·근무규정·취업규칙 또는 별도의 ‘직무발명보상규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에게 반드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상 항목·보상 산정 기준·발명신고 절차·승계·불승계 결정 방식 등 핵심 요소를 규정으로 구조화해야 합니다.
제도 도입 절차는 통상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2. 보상규정 초안 작성: 직무발명 정의, 발명신고 절차, 평가 기준, 보상 체계(출원·등록·실시보상 등), 기여율 산정 방식 등을 명문화합니다.
3. 종업원 협의 및 동의: 종업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므로 사전 설명회와 협의를 거칩니다.
4. 사내 공표: 최종 규정은 전 직원이 접근 가능한 방식(인트라넷, 사보, 게시판 등)으로 공표해야 발효됩니다.
5. 실행 체계 구축: 전자 발명신고 시스템, 발명평가위원회(직무발명심의위원회), 보상 프로세스 운영 매뉴얼을 마련해야 제도가 실무적으로 작동합니다.
기업은 발명신고-평가-출원-보상의 전 과정이 문서화·기록화·증빙화되어 있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보상 제도 규정 체크리스트
체크 항목 | 핵심 질문 | 실무 팁/증빙 |
용어·범위 정의 | 직무발명/개인발명 경계가 명확한가? | 특허·실안·디자인까지 포괄, SW 저작권과의 경계 주석 |
신고 절차 | 발명신고 기한·양식·지분 신고 방법은? | 전자 포털 양식(발명신고서·설명서·도면·실험노트·데이터셋 첨부), 접수증 자동 발급 |
승계/불승계 결정 | 평가 기준·기한·통지 방식은? | 기술성·사업성·권리성 평가표(가중치), 불승계 통지기한 명시 |
출원/비밀유지 | 출원 vs. 영업비밀 판단 기준은? | 공개위험·모방난이도·수명·리버스엔지니어링 가능성 체크리스트운영 |
보상 체계(정액/정률) | 출원·등록 정액, 실시·처분 정률 기준은? | 출원·등록은 등급별 정액 실시/처분은 영업이익 또는 로열티 순이익×발명기여율×발명자기여율 |
발명·회사 기여율 산정 | 기여율 산정 공식과 증빙은? | R&R, 실험·코드 커밋 로그, 특허청구항 기여 매핑, 공정 개선율 자료 |
공동발명 배분 | 지분 산정·쟁점 해결 절차는? | 초기 합의서, 이견 시 심의위 중재, 외부 전문가 의견서 활용 |
비금전보상 | 대체·병행 보상 옵션은? | 포상휴가·교육·학회·스톡옵션 연계, 신청서·승인 절차 |
퇴직·사망 보상 | 사후 청구 가능 기간·방법은? | 신청서·신분증·가족관계서류, 계좌 지정 절차 |
분쟁·심의 절차 | 심의위 구성·표결·제척·회의록은? | 사용자/직원 동수 구성, 자문위원(변호사·변리사) 참여 의무, 회의록 3년 보존 |
규정 변경 요건 | 불리 변경 시 동의 요건 충족? | 적용 15일 전 사전공고, 직원 과반 협의, 불리 변경 시 과반 동의서확보 |
세무 처리 | 보상금 과세·공제는? | 발명자 비과세 한도, 기업 R&D 세액공제 요건 증빙(계약·정산서) |
정보보안/영업비밀 | 출원 전 외부 공개 방지 장치? | 학회·마케팅·인증심사 사전 IP 검토 승인제, NDA 체계 |
해외 출원·분배 | 해외 다국 출원 시 보상 기준은? | 최초 출원/등록 1국 원칙, 다국 로열티 배분 기준 사전 명시 |
4. 직무발명보상 분쟁 유형

직무발명보상은 제도를 갖추지 않거나 운영이 불완전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제조업·IT·바이오·플랫폼 기업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분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보상규정 부재 또는 규정은 있으나 운영이 미흡한 경우
보상규정은 존재하지만 실제로는 발명신고를 받지 않거나, 출원·등록 보상만 지급하고 실시보상은 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② ‘직무발명인지 여부’ 자체를 둘러싼 분쟁
기업은 개인발명이라고 주장하고, 발명자는 직무발명이라고 주장하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직무성 판단은 직무기술 연관성, 회사 설비·자금·데이터 사용 여부, 지시·보고 체계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 평가하기 때문에 분쟁이 장기화될 위험이 큽니다.
③ ‘기여율·지분율’ 분쟁(공동발명자 문제)
여러 연구원이 참여한 프로젝트에서는 각자의 기여도를 둘러싼 이견이 자주 발생합니다.
코드 커밋 기록, 실험노트, 기술문서, 특허 명세서의 기재 내용 등이 기여율 판단의 핵심 증거가 되므로, 기업이 이를 체계적으로 보관하지 않으면 분쟁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④ ‘불승계 결정의 적법성’ 분쟁
기업이 불승계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통지 기한을 지키지 않았거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불승계가 ‘무효’ 판단을 받아 기업이 권리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⑤ 퇴직 후 제기되는 보상청구 소송
직원은 퇴직 후 수년이 지나서도 직무발명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실제로 퇴직자가 뒤늦게 소송을 제기해 기업이 장기간 소송·감정 절차(기여율 산정·경제적 이익 분석)를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 사후 절차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 조력 사항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직무발명보상 제도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평가·산정 체계 구축: 기술·권리·사업성 3요소 평가표와 데이터 기반 기여율 산정(특허청구항 매핑, 실험노트·커밋 로그·생산성 지표)을 정례 프로세스로 내재화합니다.
· 계약·내부규정·양도증: 발명양도계약, 공동발명 지분합의서, 발명자 비밀유지·협력의무 조항, 퇴직·사망 보상 조항 등 표준 문서 패키지를 제공합니다.
· 분쟁 예방·대응: 직무발명 해당성, 보상액 다툼, 불승계 적법성, 영업비밀 침해와의 경합 등에서 심의위원회 대응,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 조정, 가처분·본안 소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 세무·회계 자문: 발명자 과세·비과세 적용, 기업 R&D 세액공제요건 설계, 로열티 인식·정산 프로세스 구축까지 세무 리스크 관리를 병행합니다.
· 해외 포트폴리오·라이선스: PCT·다국 출원 전략, 자유실시조사(FTO), 라이선스 로열티 테이블·감사권 조항 설계 등 수익화 전략을 지원합니다.
기업은 관련 분쟁을 막기 위해 사전에 법률 전문가 자문을 받아 확실한 직무발명보상 제도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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