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소수주주권 |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의

- - 다수결 원칙의 한계 보완과 남용 방지
- 2. 소수주주권 | 정보공개 및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사 요건

- - 회계장부열람권과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권
-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및 주주제안제도
- 3. 소수주주권 | 이사 등의 책임 추궁과 경영진 감시 체계

- -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의 긴급 구제 기능
- - 대표소송을 통한 회사의 손해 회복
- - 부적격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 4. 소수주주권 | 회사 해산 및 정리 절차 등 최후의 수단

- - 경영 마비 시 행사하는 회사해산판결 청구권
- - 기업 재건을 위한 정리절차 개시신청권
- - 대륜의 조력
1. 소수주주권 | 기업 경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법적 의의

소수주주권 행사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기업과 주주는 해당 권리가 개별 주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회사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수결 원칙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구조에서 소수파 주주의 목소리가 묵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영진의 독단을 방지하는 것이 이 권리의 본질적 목적입니다.
공익권으로서의 소수주주권 정의
소수주주권은 주주가 회사의 경영에 참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행사하는 권리인 공익권 중 일정 수 이상의 주식을 소유해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1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수인이 공동으로 지분율을 충족하여 행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소수주주권은 주주 개인이 회사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얻는 자익권(이익배당청구권 등)과 달리, 회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공익권에 해당합니다.
이는 경영권 분쟁이나 지배구조 개선이 필요한 시점에서 기업 내부의 자정 작용을 돕는 법적 장치로 기능합니다.
다수결 원칙의 한계 보완과 남용 방지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다수결에 의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경우에 따라 지배주주의 영향력이 과도하게 확대되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수주주권은 이러한 다수결 원칙의 한계를 보완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다만 회사 운영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일정 지분율 이상의 주주에게만 행사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기업은 해당 권리 행사가 법에서 정한 요건과 목적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소수주주권 | 정보공개 및 정책 실현을 위한 구체적 행사 요건
소수주주권 중 정보공개권과 정책실현권은 경영진에 대한 실질적인 감시와 견제를 가능하게 합니다.
특히 상장법인의 경우 일반법인보다 행사 요건이 완화되어 있으나 일정 기간 주식을 보유해야 한다는 소급 보유 요건이 추가되어 있어 실무적인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장부열람권과 업무·재산상태 검사청구권
기업 내부와 외부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한 권리입니다.
소수주주는 회사의 회계 장부와 서류를 열람하거나 법원에 검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 회사의 업무 및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 검사청구권: 부정행위나 법령·정관 위반의 중대한 사실이 의심될 때 법원에 청구할 수 있으며, 회계장부열람권보다 실질적인 조사 성격이 강합니다.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및 주주제안제도
경영진이 주주총회 소집을 기피하거나 주주의 의견을 안건에 반영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권리입니다.
소수주주는 직접 임시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총회 6주 전까지 서면으로 일정한 사항을 회의 목적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주주 중심의 정책 실현을 도모하는 수단입니다.
소수주주권 주요 행사 요건 요약
| 구분 | 일반법인 요건 | 상장법인 특례 (자본금 1천억 이상) | 비고 |
| 회계장부열람권 | 3% 이상 | 0.05% 이상 | 6개월 보유 요건(상장) |
| 주주총회 소집청구권 | 3% 이상 | 1.5% 이상 | 의결권 있는 주식 기준 |
| 주주제안권 | 3% 이상 | 0.5% 이상 | 의결권 제외 총수 기준 |
| 대표소송 제기권 | 1% 이상 | 0.01% 이상 | 6개월 보유 요건(상장) |
| 이사 해임청구권 | 3% 이상 | 0.25% 이상 | 결의 부결 후 1월 내 |
위 요건에서 보듯 상장법인은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가 용이하도록 지분율 문턱이 매우 낮습니다.
기업 운영진은 이러한 소수주주권 행사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소 주주 명부 관리와 보유 기간 확인 체계를 정교화해야 합니다.
3. 소수주주권 | 이사 등의 책임 추궁과 경영진 감시 체계
경영진의 위법행위가 인지되거나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소수주주권은 사후적 처벌뿐만 아니라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이는 이사와 감사 등 임원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법행위 유지 청구권의 긴급 구제 기능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는 경우 소수주주는 그 행위를 중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 발생 후 배상을 받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회사를 보호하는 데 효율적입니다.
상장법인의 경우 0.05%~0.025%의 낮은 지분율로도 청구가 가능하여 기업 입장에서는 이사회의 모든 결정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엄격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대표소송을 통한 회사의 손해 회복
회사가 이사 등에게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때 주주가 회사를 대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판결의 효과는 직접 회사에 귀속되며 승소한 주주는 회사에 소송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이사의 임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부적격 임원에 대한 해임청구권 행사
이사나 감사가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나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을 저질렀음에도 주주총회에서 해임안이 부결된 경우 소수주주는 법원에 해당 임원의 해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법적 판단을 통해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경영진 책임 추궁 시 주요 체크리스트
해당 행위로 인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가?
주주제안이나 소송 제기 전, 법에서 정한 보유 기간(상장법인 6개월 등)을 충족했는가?
대표소송 제기 전 회사에 먼저 소 제기 청구 서면을 발송했는가?
4. 소수주주권 | 회사 해산 및 정리 절차 등 최후의 수단

기업 경영이 도저히 정상화될 수 없을 만큼 마비되었거나 파탄 위기에 직면했을 때, 소수주주권은 회사의 존립 자체에 관여하는 방식으로 행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투자자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극단적이면서도 필수적인 권리입니다.
경영 마비 시 행사하는 회사해산판결 청구권
주주 간의 분쟁으로 신뢰 관계가 파괴되어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하거나 회사 재산의 관리 실당으로 존립이 위태로울 때 발행주식총수의 10% 이상을 가진 소수주주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사를 소멸시킴으로써 남은 재산을 분배받아 주주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조치입니다.
다만, 기업 입장에서는 해산 판결이 경영권 방어의 실패로 이어지므로 이에 대한 철저한 법적 방어 논리가 필요합니다.
기업 재건을 위한 정리절차 개시신청권
회사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으나 갱생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자본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자나 주주가 법원에 정리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파산의 위협으로부터 회사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인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여 기업을 재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대륜의 조력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수주주권이 문제 된다면 지분율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권리 행사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면밀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발생하는 권리 행사는 기업의 향후 지배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변수가 되므로 초기 단계부터 치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다수 주주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주주의 정당한 권리를 방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경영권 확보의 성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의 징후가 포착되는 즉시 기업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시나리오를 갖추어야 합니다.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주주 가치의 균형을 맞추는 과정에서 소수주주권과 관련된 복잡한 법리적 해석이 필요하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귀사의 상황에 적합한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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