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기업변호사와 함께 각종 세금 신고 일정과 미신고 가산세, 신고 의무 등 법적 책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효율적인 재무 관리 방법도 살펴보겠습니다.

기업변호사는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세금 신고 일정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부 시기를 놓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사업자가 납부의무를 지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담자는 최종소비자입니다.
일반적으로 법인 사업자는 1년에 4회 신고하며, 개인 사업자는 확정신고만 2회 진행합니다.
이때 과세기간 중에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과세자 (법인 기준)
구분 | 신고 대상자 | 신고 납부 기간 |
제1기 예정신고 (1.1.~3.31.) | 법인사업자 | 4.1.~4.25. |
제1기 확정신고 (1.1.~6.30.)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7.1.~7.25. |
제2기 예정신고 (7.1.~9.30.) | 법인사업자 | 10.1.~10.25. |
제2기 확정신고 (7.1.~12.31.) | 법인/개인 일반사업자 | 다음 해 1.1.~1.25. |
간이과세자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과세 기간에 대해 다음 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단,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일정 기준 미만인 개인사업자나 소규모 법인은 예정신고 대신 ‘예정고지’ 방식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자
구분 | 신고 대상자 요약 |
일반 과세자 | -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
- 간이과세 배제 업종 또는 간이과세 배제 지역에서 사업하는 경우 | |
간이 과세자 | - 연간 매출액이 10,40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 |
※ 과세유흥장소·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기준 매출액: 4,800만 원 미만 |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은 12월 말 결산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매년 3월 31일이 신고 마감일입니다.
결산 월 | 법정 신고 기한 |
12월 | 3월 31일 |
3월 | 6월 30일 |
6월 | 9월 30일 |
9월 | 12월 31일 |
신고 시에는 아래 주요 서류 일체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대상 서류
또한 정확한 과세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세무조정 절차도 병행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업으로, 회계법인의 자문이나 기업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오류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과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법정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 가산세는 세금 종류에 따라 부과 방식과 세율이 달라지며, 특히 부당한 무신고와 일반 무신고에 따라 그 수준이 크게 차이 납니다.
부가가치세
무신고 |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부당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
법인세
무신고 | 가산세 |
일반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20% |
수입금액 x 0.07% | |
부당 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액 x 40% (역외거래 60%) |
수입금액 x 0.14% |
법인세의 경우 무기장 가산세와 중복되는 경우 그중 큰 금액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신고 누락은 단순히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업변호사와 함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라면 반드시 이행해야 할 두 가지 핵심 의무인 원천징수와 4대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는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상여 포함)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그 금액을 국세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은 공제대상 가족 수와 월 급여 수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특히, 근로자가 8세 이상 20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이 추가 공제됩니다.
근로자가 원하면 간이세액표 기준 세액의 80%, 100%, 120% 중 하나를 선택해 원천징수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정을 원할 경우,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단, 한 번 선택한 비율은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유지되며, 별도 신청이 없으면 기본적으로 100%가 적용됩니다.
모든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를 통틀어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하며, 각각의 보험은 아래와 같은 법률로 가입 의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보험에 미가입하거나 신고가 지연될 경우, 보험료 추징뿐 아니라 과태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근로자 채용과 동시에 4대 보험 가입 절차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업변호사는 효율적인 재무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기업의 회계 담당자 및 경영자는 모든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를 챙겨야 합니다.
이를 통해 건전한 재무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추가적인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기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면 단순한 회계 조언을 넘어 세법에 근거한 절세 전략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해석이 필요한 영역이므로 전문가와의 협업이 필수입니다.

기업변호사는 기업 경영에 있어 세금 신고와 재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작은 실수도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기적으로 기업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대기업·공기업·스타트업 등 다양한 기업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회계사, 세무사 등 다분야 전문가가 포진해 있습니다.
만약 세금 신고 및 재무 관리에 있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기업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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