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경영성과급 |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분쟁의 배경

- - 공공기관 판례 이후 확산된 소송
- - 하급심 판단의 엇갈림
- 2. 경영성과급 | 대법원이 본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성격

- - 성과 인센티브에 대한 판단
- - 목표 인센티브에 대한 판단
- 3. 경영성과급 |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성 판단 기준

- - 지급의 선행조건 여부
- - 지급액 변동폭의 정도
- - 근로자의 통제 가능성
- 4. 경영성과급 | 판결의 의미와 실무상 시사점

- -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쟁점
- - 조력이 필요하다면
1. 경영성과급 | 사기업 경영성과급 임금성 분쟁의 배경
경영성과급은 기업의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수로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추가 임금 청구, 인건비 구조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영성과급이 고정급과 결합된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이를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은 2026. 1. 29.,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이 문제된 사건들에 대해 연이어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하며 경영성과급의 지급 구조와 방식에 따라 임금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기존 판례 이후, 사기업 경영성과급에 적용할 수 있는 판단 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실무상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공공기관 판례 이후 확산된 소송
대법원은 2018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을 임금으로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후 사기업에서도 유사한 구조의 경영성과급이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다수의 소송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사기업의 경영성과급은 지급 구조와 재원이 기업마다 상이하여 하급심에서는 임금성을 인정한 사례와 부정한 사례가 혼재했습니다.
하급심 판단의 엇갈림
일부 법원은 재무성과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반면, 다른 판결에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반복적으로 지급되는 점을 들어 임금성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법리 정리가 요구되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
2. 경영성과급 | 대법원이 본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성격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S전자 사건을 중심으로, 동일한 회사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라 하더라도 지급 목적·산정 기준·지급 구조에 따라 임금성을 달리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S전자는 근로자에게 ‘경영성과급’이라는 동일한 명칭 아래,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하나는 사업부별 경영성과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 인센티브, 다른 하나는 기준급을 바탕으로 조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입니다.
구분 | 성과 인센티브 | 목표 인센티브 |
지급 재원 | 사업부별 EVA의 일부 | 기준급을 기초로 한 조직 평가 |
산정 기준 | 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EVA) 발생 여부 및 규모 | 사업부문·사업부 평가등급 |
대법원은 이 두 인센티브가 동일한 명칭으로 운영되었더라도 실제 지급 구조와 성과 반영 방식이 상이하다는 점에 주목해 각각의 임금성 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경영성과급’이라는 포괄적 명칭만으로 일률적인 판단을 할 수 없으며, 각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금원인지, 아니면 경영성과를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금원인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성과 인센티브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사업부별 EVA(경제적 부가가치)를 재원으로 지급되는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었습니다.
ㆍ 연봉 대비 성과급의 변동폭이 매우 커, 사전에 지급액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ㆍ 시장 상황, 환율, 원자재 가격 등 근로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의 영향이 큰 점
이에 따라 대법원은 해당 성과 인센티브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기적,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 아니라 경영성과가 발생한 경우 그 성과를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성격의 금원에 가깝다고 보았습니다.
목표 인센티브에 대한 판단
반면,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임금성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ㆍ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이 취업규칙·보수규정 등에 의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는 점
ㆍ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지급되어 온 관행이 존재하는 점
ㆍ지급 여부 및 범위가 사용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러한 사정을 종합할 때, 대법원은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성과에 대한 사후적 정산, 즉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3. 경영성과급 | 대법원이 제시한 임금성 판단 기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사기업에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칭이나 제도 설계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지급 구조와 운영 실태를 기준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중심으로 임금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급의 선행조건 여부
대법원은 경영성과가 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보았습니다.
경영성과의 발생 여부가 성과급 지급 자체를 좌우하는 구조라면 이는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라기보다 경영성과가 발생한 경우 그 성과를 사후적으로 분배하는 금원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성과급 지급이 이미 제도적으로 예정되어 있고 경영성과는 단지 지급액 산정이나 배분 기준으로 기능하는 데 그친다면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지급액 변동폭의 정도
대법원은 성과급 지급액의 변동폭과 예측 가능성 역시 임금성 판단의 핵심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해마다 지급액이 크게 달라지고 연봉 대비 변동폭이 과도하게 큰 경우에는 근로자가 사전에 지급액을 예측하기 어려워 확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지급액의 변동폭이 일정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고 기본급 체계와 결합된 변동급의 성격으로 기능한다면 일시적 금품이 아니라 임금체계의 일부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의 통제 가능성
대법원은 성과급 지급 기준이 근로자의 업무 수행을 통해 관리·통제 가능한 요소인지 여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성과급이 시장 상황, 환율, 원자재 가격, 경영상 판단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외부 요인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에는 근로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대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면, 개인 또는 조직의 업무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 근로자의 노력과 업무 수행 결과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지표와 연동되어 있다면 해당 성과급은 근로의 대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4. 경영성과급 | 판결의 의미와 실무상 시사점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기업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여부가 성과급의 명칭이나 단일 지표가 아니라 지급 구조 전반에 대한 실질적 판단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대법원은 S전자 사건에서 동일한 ‘경영성과급’이라도 기준급을 전제로 지급되는 목표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고, 사업부별 경영성과를 재원으로 하는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같은 날 선고된 L디스플레이 사건과 S보증보험 사건에서는 재무성과를 기준으로 한 성과급이 문제 되었으나, 해당 지표가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과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보아 임금성을 부정했습니다.
이들 판결은 재무성과라는 지표 자체가 아니라, 성과가 지급의 선행조건인지, 또는 지급이 예정된 금원의 배분 기준에 불과한지가 임금성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경영성과급 제도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지급 구조가 임금 체계로 기능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이 점검해야 할 실무상 쟁점
이번 판결 이후, 기업은 경영성과급 제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쟁점을 중심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지급은 예정되어 있고 성과는 배분 기준에 불과한 구조인지
▶ 지급 기준과 산정 방식이 취업규칙·보수규정 등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 사용자 재량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 성과급의 평가 지표가 근로자의 업무 수행 결과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지
▶ 시장 상황·재무 환경 등 근로자가 통제하기 어려운 요소에 좌우되는지
▶ 지급 관행상 반복성·정기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 해마다 지급 여부와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구조인지
위와 같은 요소들은 향후 퇴직금·평균임금 산정 분쟁이나 성과급을 둘러싼 추가 임금 청구 소송에서 핵심적인 판단 기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조력이 필요하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 이후에는 성과급 제도가 퇴직금 및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로 포함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인건비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 법인은 경영성과급 제도의 취지와 실제 운영 실태를 판례 기준에 맞추어 분석하고 임금성 인정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임금 청구, 퇴직금 분쟁 등 잠재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이를 통해 기업이 현재 운영 중인 성과급 체계가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또한 회계·세무·노무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의 협업을 통해 법률자문뿐만 아니라 경영, 마케팅 등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자문을 제공합니다.
만약 경영성과급과 관련하여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