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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년차 부부 강제이혼 가능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6,782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부부입니다. 결혼 초부터 아내와 잦은 다툼과 의견차이에 지쳐 강제이혼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이도 하나 있는데 아직 어려서 양육권도 누가 가져갈지 정말 고민이 됩니다. 아내는 합의해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변호사를 선임하면 강제이혼이 가능할까요?

강제이혼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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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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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문의주신 ‘강제이혼’에 대해 답변드리자면, 법률상 ‘강제이혼’이라는 용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 진행하는 재판상 이혼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다면 재판을 통해 이혼이 가능하며, 이러한 절차를 통상 ‘강제이혼’이라고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해 주신 내용 외에도 배우자의 부정행위, 악의적 유기, 심각한 부당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라면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의견 갈등이나 잦은 다툼만으로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기 어렵고,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음이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는 문자, 녹취, 진술 등 다양한 증거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질문자 분께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인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강제이혼 시 혼인 파탄의 경과, 갈등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주 양육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연령, 양육환경, 부모의 양육 의지와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또한 이혼 절차를 통해 한쪽이 양육권을 갖게 되더라도, 다른 일방의 면접교섭권은 원칙적으로 보장됩니다.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해서 곧바로 강제이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지만,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될 만한 혼인 파탄의 원인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대륜 이혼전문변호사가 이혼소송 제기,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관련해 법적 조언을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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