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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민사변호사님 집 나간 아버지의 채무도 제가 대신 갚아야 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5,203

민사변호사님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버지가 집을 나간지 10년도 더 됐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은 것 같더라고요. 얼마 전에 다짜고짜 아버지랑 연락이 안된다면서 어머니하고 저한테 대신 갚으라고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후에도 계속 밤낮으로 전화를 하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대신 갚아야 되는 걸까요?

민사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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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민사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분과 어머니께서는 아버지의 채무를 대신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며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자녀나 배우자가 이를 부담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보증을 서거나 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다면 아버지가 대부업체에서 받은 대출에 대해 질문자분이나 어머니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또한 채권추심자는 채무자 또는 그 관계인에게 폭행·협박 등 위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을 것을 요구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반복적인 전화, 야간 연락,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추심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분이나 어머니에게 채무 변제를 종용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이러한 연락이 계속된다면 통화 내용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시고, 금융감독원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민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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