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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의 부탁을 받고 몇 차례에 걸쳐 돈을 빌려줬습니다. 당시 친분이 있어 차용증은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계좌이체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 정도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하자 상대방은 빌린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어 난감합니다. 차용증이 없으면 소송이 어렵다는 말을 들어 걱정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대여금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여금민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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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곧바로 대여금민사소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에서 핵심은 차용증의 유무가 아니라 실제로 금전을 빌려주었고 상대방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차용증은 강력한 증거 중 하나이지만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통화 녹취,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 일부 변제 사실 등도 모두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체 메모에 ‘빌려줌’, ‘대여금’이라는 표현이 있거나 대화에서 상환 시기나 금액을 언급한 정황이 있다면 차용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충분히 평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증여였다”거나 “생활비 지원이었다”는 식으로 다투는 경우에는 단순한 송금 내역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돈을 빌려주게 된 경위, 반복적인 거래 여부, 상환을 전제로 한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주장·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소송 전 내용증명을 통해 변제 요구를 명확히 해 두면 이후 대여금민사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용 관계가 분명함에도 상대방이 이를 부인하고 있다면 초기 대응 방향 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 구조를 정확히 검토해 줄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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