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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에서 제품을 제조해 해외 바이어에게 수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이어 측에서 FTA 세율 적용을 받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는데, 원산지증명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원산지증명서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유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 경우 어떤 원산지증명을 준비해야 하는지도 헷갈립니다. 발급받는 정확한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원산지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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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원산지증명은 수출 물품이 어느 국가에서 재배·사육·제조 또는 가공되었는지를 공식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해외 수입국에서 관세 부과 여부나 FTA 특혜세율 적용을 판단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협정별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증명을 구비해야 합니다.
원산지증명은 크게 특혜 원산지증명과 비특혜 원산지증명으로 구분됩니다.
FTA, APTA, GSP 등 관세 혜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특혜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며, 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관세 혜택과 무관하게 해외 바이어의 요구나 덤핑 조사, 원산지 표시 문제 등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비특혜 원산지증명이 활용됩니다.
발급 절차는 자율발급과 기관발급으로 나뉩니다.
자율발급의 경우 수출자가 사전에 서명권자를 지정하고 원산지증명서를 직접 작성·서명한 뒤, 증명서 대장을 관리해야 합니다.
기관발급은 관세청 통관시스템이나 상공회의소 무역인증 시스템에 등록한 후 전자적으로 신청하여 발급받는 방식입니다.
원산지증명은 사후 검증이나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수출 구조와 협정 적용 여부, 발급 방식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세전문변호사의 사전 자문을 통해 원산지증명 관련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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