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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세전문변호사님, 외국인투자기업 세금 감면이 지금도 가능한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5,436

해외 본사를 둔 외국법인으로서 한국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외국인투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법인세나 취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제도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현재도 이러한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첨단기술 관련 사업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경우 감면 대상이 되는지, 어떤 세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지 조세전문변호사님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조세전문변호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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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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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세전문변호사입니다.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조세감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투자 유치와 기술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법인세·소득세, 취득세·재산세, 관세 등 다양한 세목에 대한 지원이 마련되어 왔습니다.

다만 조세감면 적용 여부는 신청 시기와 사업 유형에 따라 명확히 구분됩니다.

우선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제외됩니다.

다만 과거에 적법하게 조세감면 신청을 완료한 기업의 경우,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이나 외국인투자지역·경제자유구역 등에 입주하여 영위하는 사업 등에 해당하면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면기간은 최대 7년으로, 최초 5년간은 산출세액의 100%가 전액 감면되고, 이후 2년간은 산출세액의 50%가 단계적으로 감면되는 구조입니다.

또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역시 2019년 말까지 조세감면 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을 전제로 적용되므로, 현재 신규 투자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만 검토가 가능합니다.

이처럼 외국인투자 조세감면은 단순히 투자 사실만으로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 유형·입주 지역·신청 시기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실제 적용 가능성 판단은 조세전문변호사의 검토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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