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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당시에 너무 당황해서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습니다....며칠 뒤 경찰 연락을 받고 조사에 응했는데, 음주도주치상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대방이 크게 다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실형 가능성이 높을까요? 어떻게 대응해야 덜 불리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음주도주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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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교통사고전문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음주도주치상은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이 결합된 형태의 범죄로 매우 중하게 취급됩니다.
단순 음주운전보다 훨씬 높은 형량이 예상되며 피해자가 다친 경우라면 실형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현행법상 도주치상죄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음주운전이 결합되면 법정형은 더욱 무거워지며 벌금형이 불가능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음주도주치상 혐의가 인정되면 징역형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사고 후 도주 사실이 명백하고 피해자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감경 요소가 있는 경우 형량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사고 후 자수하거나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한 경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을 통해 피해자의 치료비가 실제로 보상된 경우(치상 사고에 한함)
-초범이고 전과가 없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참작됩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일부 인정되거나, 운전자가 피해 사실을 즉시 인지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면 이 역시 중요한 방어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도주의 고의, 음주 수치, 피해자의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이라도 빠르게 상담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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