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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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료분쟁소송 관련 질문 남깁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번에 수술을 받게 됐는데 분명히 뭐 부작용 이런거 없다고 안내 받았거든요? 근데 수술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부작용이 발생했어요. 솔직히 엄청 큰 부작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안내를 받지 못했으니 저희 입장에서는 너무 당황스러워서요. 의료분쟁소송은 어떤 경우에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소송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의료분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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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의료분쟁소송은 의료인의 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통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수술 전 부작용·후유증 등 중요한 사항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 후 발생한 부작용이 사전에 안내받지 못한 내용이라면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을 설명했어야 하는지, 설명이 누락되지 않았다면 환자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 사례처럼 “부작용은 없다”는 안내를 받고 수술을 진행했음에도 이후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중심으로 의료분쟁소송 검토가 가능합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설명하지 않거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의사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 가능성은 의료인의 과실, 손해 발생, 인과관계가 입증되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의료분쟁소송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의료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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