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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중소기업이고, 같은 업종의 경쟁사가 있는데요. 그쪽에서 저희 주요 거래처에 “거기랑 계속 거래하면 우리 물량 줄인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거래를 끊으라고 압박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거래처도 불안해하고요...;; 이런 경우 공정거래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나요?
공정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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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박동일
안녕하세요.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을 다수 다뤄온 공정거래법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단순한 영업 경쟁의 범위를 넘어 거래상 지위를 이용한 압박이나 거래방해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거래법위반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경쟁사가 거래처를 상대로 “거래를 끊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했다면,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거래강제, 거래거절, 거래방해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정거래법위반이 인정되려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실제로 거래관계를 흔들 정도의 영향력이 있었는지,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거래처가 현실적으로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대응은 보통 ① 거래처 진술 확보(확인서 등) ② 문자·메일·녹취 등 압박 정황 자료 확보 ③ 거래 중단·물량 축소 등 실제 피해 발생 여부 정리 ④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 검토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정거래법위반 사건은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아 단순한 사업자 간 거래 갈등으로 판단되고 종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압박 정황과 피해 사실을 입증할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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