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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외 거래처와 분쟁이 생겼는데 국제사법상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776

저희 회사가 최근 해외 거래처와 물품대금 및 계약 해지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 회사는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으나 한국에도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자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대한민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국제사법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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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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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 사안이 우리나라와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국제재판관할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실질적 관련성은 당사자의 주소나 본점·주된 사무소 소재지,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장소, 분쟁 발생 경위와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합니다.

만약 국내에 본점을 둔 법인이고 계약의 이행이나 대금 지급, 물품 인도 등이 대한민국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 법원의 관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국내에 사무소나 영업소를 두고 있거나 대한민국을 향해 계속적·조직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왔다면 그 영업활동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는 사무소 소재지 또는 영업활동을 근거로 특별관할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물품대금 등 재산권에 관한 소송의 경우, 청구의 목적이 되는 재산이 대한민국에 있거나 상대방이 국내에 압류 가능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분쟁이 국내와 거의 관련이 없거나 재산의 가치가 극히 적은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결국 국제사법상 국제재판관할은 계약 내용, 관할 합의 여부, 상대방의 국내 활동 범위, 재산 소재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판단해야 하므로 소 제기 전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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