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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정한 면접교섭 일정이 있음에도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가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만 반복하고 있으며 연락도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면접교섭불이행이 계속될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접교섭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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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면접교섭불이행이 발생하면 가정법원을 통한 강제 절차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으로 확정된 면접교섭은 법적 효력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제재가 가능합니다.
면접교섭권불이행에 대한 대응은 아래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1. 이행명령 신청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정해진 면접교섭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불이행이 인정되면 법원은 이행을 명령합니다.
2. 과태료 부과
이행명령 이후에도 면접교섭불이행이 지속되면 법권의 권한으로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경제적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3. 간접강제 신청
면접교섭 위반 회수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간접강제 신청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주어 자발적인 이행을 끌어내는 수단입니다.
4. 양육자 변경 검토
면접교섭불이행이 장기간 반복되고 자녀 복리에 부정적 영향이 명확한 경우 양육권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 시에는 불이행 사실을 입증할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문자, 통화기록, 일정 통보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은 법원 결정의 불이행 문제이므로 상황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선택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면접교섭불이행 사안에 대해 이행명령 신청부터 간접강제 및 양육자 변경 청구까지 단계별 절차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면접교섭불이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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