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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토지를 상속받게 되었는데, 토지상속절차는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5,625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토지를 상속받으려면 어떤 순서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토지상속받을 사람이 꽤 많아서 상속인끼리 먼저 합의를 해야 하는지, 상속절차 밟고나서 세금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토지상속절차를 정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토지상속절차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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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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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상속절차는 상속인 간 재산분할 협의, 취득세 신고·납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 단계로 진행됩니다.

먼저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인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고 토지의 귀속자와 지분을 명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협의서에는 상속인 인적사항과 대상 토지 표시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통상 인감날인과 인감증명서가 요구됩니다.

이후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신고서와 함께 상속재산분할협의서, 피상속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여 세액을 확정받고 납부하면 취득세영수필확인서를 발급받게 됩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토지대장 등 등기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며 인지세와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합니다.

모든 준비가 완료되면 관할 등기소에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게 되며, 등기 완료 시 등기권리증이 발급됩니다.

이와 같은 순서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토지상속절차의 핵심이며, 특히 취득세 신고 기한을 넘길 경우 토지상속 중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기간 관리가 필요합니다.

토지상속절차와 관련하여 정확한 법률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가사상속전문변호사와 상속절차 상담을 별도로 받아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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