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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예정인데,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증여재산공제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배우자와 부모, 친척에게 받을 때 각각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10년 이내 합산 여부나 창업자금·가업승계용 주식 등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중복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증여재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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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증여를 받을 때 세금을 줄이는 핵심 제도는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재산을 받는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공제되며 직계존속(계부·계모 포함) 또는 직계비속에게는 최대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받을 때는 2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기타 친족, 즉 6촌 이내 혈족과 4촌 이내 인척에게는 최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그 외의 수증자에게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재산이 창업자금 또는 가업승계용 중소기업 주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 일반 증여재산공제와 중복 적용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담 시에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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