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조회수8,131
최근 투자한 종목이 갑자기 크게 오르내리길래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시세조종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때 가격에 매수했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시세조종으로 보고 자본시장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실제로 배상이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자본시장법위반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김국일
시세조종과 같은 자본시장법위반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투자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시세조종으로 인해 형성된 가격에 따라 주식이나 파생상품을 매수·매도하거나 그 거래를 위탁한 경우, 그 거래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배상청구 대상이 됩니다.
또한 직접 해당 종목이 아니더라도, 시세조종으로 인해 가격 영향을 받은 다른 증권이나 관련 자산에 투자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특정 가격이나 지수에 따라 권리 행사나 결제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을 보유한 상태에서, 시세조종으로 왜곡된 가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역시 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손해배상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시세조종행위와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해당 위반행위로 인해 가격이 왜곡되었고, 그로 인해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시효가 존재합니다.
투자자가 시세조종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 또는 시세조종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시세조종과 같은 자본시장법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지만, 입증자료 확보와 시효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거래내역, 당시 시세 흐름, 관련 공시 및 조사자료 등을 확보한 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과 함께 법적 대응을 검토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로펌 대륜만의 AI·IT 기술 활용 소송 전략
240명 이상의 주요 구성원
월간 1,200+건의 고객의뢰건수
* 2026년 1월 변호사협회 경유증표 발급 기준
대한변협 광고 규정 제4조 제1호 준수
모든 상담은 전문변호사가 검토를 마친 뒤
전문적으로 진행하기에 예약제로 실시됩니다.
전화상담
1660-1037
365일 24시간 상담접수가능


온라인 상담
의뢰인을 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카카오톡 상담
카카오톡 채널
법무법인 대륜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