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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마음을 좀 추스리고 유품을 정리하다가...직접 작성하신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에는 아버지가 소유한 아파트와 예금을 자녀들에게 어떻게 나눠줄 것인지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이에서는 해당 유언장 내용대로 상속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식으로 공증받은 문서가 아니어서 효력이 없다는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유언장에 적힌 내용만으로 법적으로 유언장효력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유언장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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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문의주신 경우라면,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기재 내용을 확인하며 유언장효력이 인정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유언은 고인이 생전에 자신의 뜻을 적어두었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1060조는 법에서 정한 방식이 아니면 유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제1065조는 유언 방식을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등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필로 작성한 유언장이라면 유언자가 유언 내용 전체와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작성하고 날인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유언장의 작성 방식과 내용, 상속재산 현황 등을 검토하고 유언장효력에 관한 분쟁부터 상속재산분할 등 후속 절차까지 면밀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유언장효력을 두고 다른 상속인과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 상속변호사 상담을 통해 유언의 형식적 요건과 상속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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