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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하고 싶은데 혼자서 준비하기엔 힘들다는 말이 있어서요. 얼마 전 제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은 계속 다니고는 있는데요. 지금 후유증도 있고 가만히 앉아있기만 해도 통증이 심해서 일도 그만둔 상태거든요. 몸도 아프고 돈도 못 버는데 합의금이 너무 적어서 어이가 없네요. 상대방한테 손해배상청구소송 걸고 싶은데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준비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
민사전문변호사
손해배상전문변호사
관련 문의 답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 이시군요. 민법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해 상대에게 손해를 끼친 사람은 신체 및 재산상의 피해를 포함하여 정신적인 피해 또한 보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는 현재 입은 신체적 손해는 물론 휴업 손해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상대에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소송을 혼자서 준비하시려면 과실 여부, 가해자의 위법행위나 사고의 인과 여부를 기반으로 손해를 직접 입증하셔야 하는데요.
그러나 본인이 입은 손해 또는 가해자의 과실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과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신다면 사실관계와 법리적 부분, 증거 확보와 같은 절차와 실무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조력이 가능합니다.
이에 가능하시다면 법적 조언을 얻을 수 있는 손해배상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소송에 대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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