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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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인터넷으로 알게된 분이랑 만나게 됐는데 같이 모텔에 갔습니다. 성관계까지는 안했는데 알고 보니 이분이 미성년자였더라고요. 저는 정말 미성년자인지는 몰랐구요. 경찰조사도 앞두고 있어서 곤란한 상황입니다. 미성년자성매매는 성관계를 안했는데도 처벌 받는건가요?
미성년자성매매
아청법위반
아청법위반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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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에 관해 질문 주셨군요. 미성년자와 관련된 성범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지 않았더라도 성매매를 권유하였다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성관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미성년자를 추행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하진 않으셨나요?
미성년자에게 추행을 했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유사성행위를 하였다면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성관계를 하지 않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자님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거나, 자수를 하거나 충분한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양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고 하셨는데 신속히 성범죄변호사와 상담하셔서 양형 요소를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처벌 방어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사건은 성범죄변호사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유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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