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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족 중 한 분이 돌아가시면서 상속 문제를 정리하고 있는데요. 막상 정리를 하려니 누가 먼저 상속받는지부터 헷갈리더라고요. 배우자도 상속을 받는다고 들었는데,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는 제외되는 건지, 아니면 함께 상속받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정확히 상속1순위는 누구이며, 배우자의 상속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상속1순위
관련 문의 답변
수정일:
저자 : 김국일
상속1순위와 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문의주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민법상 상속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즉, 자녀와 손자녀 등 아래 세대입니다.
이때 양자도 포함되는데요.
배우자는 항상 공동상속인으로 포함되며, 상속 순위에 따라 각 순위 상속인과 공동으로 상속을 받습니다.
법정 상속순위
1순위 : 직계비속
2순위 : 직계존속
3순위 : 형제자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각 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다음 순위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위의 각 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즉, 상속1순위인 자녀가 있는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구조인데요.
이때 배우자는 반드시 법률상 혼인관계여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것이죠.
이 외에도 상속 순위와 비율은 사망 당시의 가족관계에 따라 엄격히 정해지므로, 재산 분할 전에는 정확한 상속인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가족관계나 유언이 있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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