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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법인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법인세는 보통 누가 납부하고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그리고 신고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변호사님 계시면 좀 알려주세요! 내용이 복잡해서 인터넷 뒤져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조세변호사
법인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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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정찬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세변호사입니다.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국내에 있는 내국법인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는 외국법인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법에서 정한 국내원천소득에 한해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법인세 신고기한은 결산월에 따라 다르며 12월 결산법인은 다음 해 3월 31일까지, 3월 결산법인은 6월 30일까지, 6월 결산법인은 9월 30일까지, 9월 결산법인은 12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기한이 공휴일이나 토요일과 겹칠 경우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되는데요.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까지 조세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그리고 현금흐름표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조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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