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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법위반신고 어떻게 하나요? 사무장병원 관련이요.

법률지식인조회수44,323

안녕하세요, 의료법위반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사무장병원 발견했거든요. 의료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고용해 병원 개설하면 사무장병원 맞죠?? 근데 혹시 신고할 때 저한테 뭐 보복 올 일은 없겠죠? 신고하면 뭐 포상 같은 건 없나요?ㅎㅎ 신고 방법이랑 절차, 불이익이나 그런 건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면허대여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기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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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

안녕하세요. 사무장병원 관련 의료법위반신고를 물어보셨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을 고용해 병원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이는 명백한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의료법위반신고가 가능합니다.

사무장병원을 운영한 사무장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명의를 대여해준 의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의사 면허 취소 처분 병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장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 온라인 청렴포털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국민콜 110으로 상담 가능한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공익신고 시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발생하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도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기관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은 최대 20억 원까지 신고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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