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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기업결합 시 신고나 심사 절차가 필요할까요?

법률지식인조회수9,655

저희 회사가 경쟁사와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기업결합을 추진하려 합니다. 합병이나 지분 주식 취득 방식으로 검토 중인데,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결합을 하려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또 심사는 누구나 받는 것 인지, 심사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등등 궁금합니다.

기업결합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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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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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께서는 기업결합을 준비하고 계신 듯합니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회사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특히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임원겸임을 제외한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승인 대상이 되므로, M&A를 종결하기 전에 반드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관련 시장을 확정하고 기업결합 후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지 여부를 살피며 신규 진입 차단이나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불허되거나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되며, 반대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허가됩니다.

따라서 기업결합을 추진할 때는 해당 거래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 시 경쟁제한성 평가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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