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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가 경쟁사와 전략적 제휴 차원에서 기업결합을 추진하려 합니다. 합병이나 지분 주식 취득 방식으로 검토 중인데, 관련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심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업결합을 하려는 경우 모두 신고해야 하는지, 또 심사는 누구나 받는 것 인지, 심사의 기준은 어떤 것인지 등등 궁금합니다.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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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질문자님께서는 기업결합을 준비하고 계신 듯합니다.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회사와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0억 원 이상인 회사 간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필수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신고를 해야 합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제18조).
특히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이상인 대규모 회사의 경우에는 임원겸임을 제외한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승인 대상이 되므로, M&A를 종결하기 전에 반드시 기업결합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업결합 심사는 「기업결합 심사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9-1호)」을 근거로 이루어지며, 관련 시장을 확정하고 기업결합 후 지배적 사업자가 되는지 여부를 살피며 신규 진입 차단이나 경쟁 제한 효과가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이 과정에서 경쟁 제한성이 인정되면 불허되거나 시정조치를 조건으로 승인되며, 반대로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그대로 허가됩니다.
따라서 기업결합을 추진할 때는 해당 거래가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 시 경쟁제한성 평가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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