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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작권보호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법률지식인조회수8,296

저희 아버지는 생전에 소설가로 활동하시며 여러 권의 작품을 집필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1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남아 있는 소설의 저작권과 그 권리 승계 문제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저작물이 지금도 출판사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저희 가족이 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또 저작권보호 기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사후에도 저작권이 보호된다면 그 권리를 법적으로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보호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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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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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륜 지식재산권전문변호사입니다.

저작권은 ‘창작자의 생전 권리’에 그치지 않고, 사후 일정 기간 동안 그 유족에게도 보호됩니다.

의뢰인께서 문의하신 것처럼 망인께서 생전에 창작하신 소설은 「저작권법」이 정하는 저작재산권의 보호 대상에 해당하며 저작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면 상속인께서 그 권리를 승계하여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결과물에 대해 발생하는 권리로 문학, 예술, 학술 전반의 저작물이 그 보호 대상이 됩니다.

특히 소설·시·논문·강연·각본 등은 모두 ‘어문저작물’로 분류되며, 저작물로 인정받기 위해 별도의 등록 절차나 신고를 요하지 않습니다.

즉, 창작행위가 이루어진 순간부터 법적 보호가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저작물을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는데요, 망인이 직접 창작하신 소설의 경우, 그 저작권자는 생전에 아버님이셨습니다.

저작권보호 기간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 그리고 사망 후 70년간 존속합니다.

즉, 아버님께서 1년 전에 사망하셨다면, 그 저작권은 사망한 해의 다음 해 1월 1일부터 기산되어 209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이 기간 동안 상속인께서는 아버님이 생전에 보유하셨던 복제·배포·공연·공중송신 등의 경제적 권리를 승계받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승계하는 것은 저작권 중에서도 저작재산권에 해당합니다.

즉, 저작물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통제할 권리입니다.

예를 들어, 소설의 인쇄·출판 또는 전자책 배포, 영화화나 드라마화 계약 체결, 2차적 저작물(각색·번역 등) 이용 승인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인격권(저작물의 공표 여부,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은 저작자 본인에게만 귀속되며 상속되지 않고, 상속인은 저작자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거나, 부당한 왜곡에 대응할 수는 있습니다.

저작권자는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저작권법 위반 형사 고소, 저작권 침해의 정지 및 예방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불법 복제물의 폐기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저작권보호 및 권리 주장을 위한 구체적 절차나 기존 계약의 효력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저작물 보호에 관한 관리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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