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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건설업양도하려면 어떤 신고가 필요한가요?

법률지식인조회수7,496

현재 저희 회사가 보유한 건설업 면허를 다른 법인에 넘기려 합니다. 이 경우 다른 영업양도와 같이 진행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 따로 건설업양도 신고가 필요할까요? 신고의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또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건설업양도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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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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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은 단순한 영업재산이 아니라 법적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사업이므로 단순 계약만으로는 양도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에 따라 건설업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실제 절차는 관할 시·도지사 또는 위탁기관(대한건설협회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양도인과 양수인은 공동으로 건설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양도계약서 사본, ▲양수인의 등록 관련 서류, ▲건설업양도 공고문 및 의견조정 결과, ▲공제조합 의견서(해당 시), ▲발주자 동의서(시공 중 공사 있는 경우)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양도인은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기준으로 일간신문 또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해야 하며, 공고 내용에는 양도예정일, 업종,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기한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후 시·도지사가 양수인의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그 시점부터 양수인이 양도인의 건설업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건설업양도는 단순한 계약이 아닌 행정적 신고·공고·수리 절차를 거쳐야만 유효하며, 양수인의 등록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서류 누락이나 공고 누락으로 반려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건설업양도 및 신고 전 M&A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나 M&A 자문기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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