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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폭언과 통제가 심해져 결국 이혼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판이나 조정 과정에서 남편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고 하니 너무 두렵습니다. 혹시 법원에서도 남편과 마주하지 않을 방법이나,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가정법원변호사님 계신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가정법원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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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정찬우
이혼소송 중이라도 가정법원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위협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와 함께 경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이 조치가 내려지면 남편분께서는 일정 거리 이내 접근이나 연락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가정법원변호사가 동행하면 법정에서도 직접 대면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필요시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추가로 신청해 접근금지 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불안감이 계속된다면 민간 경호 서비스를 통해 안전망을 강화하는 방법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정법원변호사와 상의하면 법적 절차와 신변보호 조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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