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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주사제를 맞았는데 이후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치료 전이나 주사 투여 과정에서 의사로부터 부작용이나 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의료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직 병원 측에서는 별다른 설명이나 입장을 밝히지 않아,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의료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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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치료 과정에서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면 의료과실, 특히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진단 결과, 치료 방법, 예후는 물론 발생 가능한 부작용과 위험성까지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환자가 해당 의료행위에 대해 이해한 상태에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치료를 받았다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사제 투여나 침습적 치료처럼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의료행위의 경우, 의사는 그 위험성과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조언 설명의무’라고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한 경우 치료 행위 자체에 과실이 없더라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사전에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면, 단순한 의료사고를 넘어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의료과실 여부를 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우 진료기록, 설명 여부, 부작용의 예견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게 됩니다.
의료과실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의료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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