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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말로 남기신 유언이나 서면으로 된 유언장이 전혀 없는 상태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버지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 건가요? 가족들끼리 서로 합의해서 나누면 되는 건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누가 더 많이 상속받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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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일:
저자 : 김국일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했거나, 유언이 존재하더라도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은「민법」이 정한 법정상속 규정에 따라 상속인에게 분배됩니다.
법정상속은 다음과 같은 순위에 따라 이루어지며, 선순위 상속인이 존재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권을 가지지 않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등)과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등)과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3순위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
4순위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입니다.
같은 순위에 속하는 상속인들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분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보다 1.5배로 정해집니다.
상속인 간 분쟁을 예방하고 원활한 상속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라도, 초기 단계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유언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상속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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