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17일,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를 앞당기기 위해, 거래 유형별 지급기한을 최대 25일 단축하고, 유통기업의 회생·파산 등 경영상 위기 상황을 고려한 예외 규정을 마련한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회생절차나 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이 지급기한 단축으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개정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한 지급기한 예외 규정도 마련됐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의 배경 : 유통기업의 회생·파산으로 인한 납품대금 문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티몬·위메프 사태와 홈플러스 회생절차 등을 계기로 유통기업의 대금 지급 관행과 납품업체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유통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되거나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가면 납품업체의 대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급기한이 길어질수록 미수채권이 누적돼 납품업체의 자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11개 업태, 111개 유통 브랜드를 대상으로 대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고 지급기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조사 결과, 직매입 거래의 전체 평균 지급기간은 27.8일이었으나 일부 업체는 법정 상한인 60일에 근접한 평균 53.2일 만에 대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지급 관행을 개선해 유통기업의 경영위기가 납품업체의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이어질 위험을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변경되는 납품대금 지급기한
① 납품대금 지급기한 최대 25일 단축
개정안의 핵심은 거래 유형별 법정 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하는 것입니다.
거래유형 | 현행 | 개정안 |
특약매입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 20일 |
위수탁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 20일 |
임대을 |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 20일 |
직매입 | 상품수령일부터 60일 | 35일 |
특약매입·위수탁·임대을 거래는 기존보다 20일, 직매입 거래는 25일 단축됩니다.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대금 회수 기간이 짧아져 미수채권 누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면 유통기업은 상품 판매를 통해 현금을 확보하기 전에 납품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늘어날 수 있어 자금 운용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직매입 거래의 월 1회 정산 허용
직매입 거래에서는 기존의 월 1회 일괄 정산 방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한 달간 매입한 상품을 월말에 정산하는 경우, 매입마감일인 월 말일부터 2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매입한 상품을 1월 31일에 마감했다면 2월 20일까지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개별 상품의 수령일마다 35일의 지급기한을 적용할 경우 기존 정산체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③ 회생·파산 등 경영상 위기 시 지급기한 예외
이번 개정안에서 회생·파산과 관련해 주목해야 할 부분은 직매입 거래에 대한 지급기한 예외 규정입니다.
유통기업에 긴급한 경영상 우려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전제로 지급기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표적인 검토 대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회생절차 : 기업의 재무상태가 악화되어 법원 주도의 채무조정 및 경영 정상화가 필요• 한 경우
• 파산 위험 :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워 파산 등 법적 절차가 문제 되는 경우
• 급격한 현금흐름 악화 : 단기간에 유동성이 감소해 납품대금 지급에 중대한 어려움이 • 발생한 경우
단, 회생절차를 신청하거나 자금 사정이 악화됐다는 이유만으로 지급기한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예외 사유와 승인 절차는 향후 하위 법령을 통해 마련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외 규정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심사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은 지급기한 예외 적용 가능성과 별도로 기업회생 및 파산 절차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이 기업회생·파산에 미치는 영향
이번 개정안은 납품대금 지급기한을 단축해 기업의 자금 운용과 재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째, 기업의 자금 운용 방식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되면 대금 회수는 빨라지는 반면, 지급해야 하는 시점도 앞당겨집니다.
이에 따라 기업은 매출과 지출 일정을 고려해 자금 운용계획을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자금난을 겪는 기업은 회생·파산 위험을 점검해야 합니다.
납품대금 지급 부담이 커지거나 거래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면 기업의 자금 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 채무가 많거나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기업은 재무상태를 점검하고 기업회생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회생·파산 상황에 따른 법률적 대응이 중요해집니다.
기업이 회생·파산 위기에 놓이면 납품대금 지급기한 예외 적용이나 미수채권 회수 등 다양한 법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급기한 예외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직매입 거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래처가 회생·파산절차에 들어간 경우에는 채권의 성격과 절차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자금 상황과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이후 기업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으로 납품대금 지급기한이 단축되면서 유통기업은 자금 운용과 채무관리 부담을 검토해야 하고, 납품업체는 거래 상대방의 경영위기에 따른 채권 회수 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회생·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은 단순히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것만으로 근본적인 재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기업변호사가 회생파산변호사와 협업해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기업회생 가능성 검토:기업의 재무상태와 채무구조를 분석해 회생절차 신청 필요성 검토
• 지급기한 예외 관련 자문:직매입 거래의 경영상 예외 요건 및 공정위 승인 절차 검토
• 채무조정 및 법적 절차 대응:회생·파산절차 진행에 따른 채무관계와 법적 위험 분석
• 납품업체 채권 보호:회생채권 신고, 공익채권 해당 여부, 파산절차상 채권 회수 방안 검토
• 계약 및 정산체계 점검:개정된 지급기한에 따른 계약조건과 지급 프로세스 검토
이번 개정안은 공포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상품을 수령하거나 판매한 거래부터 새로운 지급기한이 적용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경영상 예외 사유와 승인 절차는 하위 법령에서 정해질 예정이므로 향후 입법 동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 사정이 어려워 납품대금을 지급하기 힘든데, 지급기한만 연장하면 해결되지 않을까요?”
납품대금 지급기한의 연장은 일시적인 자금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기업의 근본적인 재무 문제까지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회생·파산 위기에 놓인 기업은 납품대금뿐 아니라 기존 채무, 자금흐름, 거래계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지급기한 예외 적용 여부에 따라 법률적 대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2025년 부가가치세 기준)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일반그룹과 회생파산그룹이 협업하여 상황에 맞는 법률적 검토를 진행합니다.
기업의 재무상태와 채무구조를 분석하고, 지급기한 예외 적용 가능성부터 채무조정 및 기업회생절차까지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단순한 지급기한 연장을 넘어 기업의 경영 정상화까지 고려한 법률적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무위기와 납품대금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기업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