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보다 중요한 퇴출…중국의 좀비기업 정리 방법이 보여주는 기업회생의 변화

중국이 파산·사전회생·강제말소를 통해 부실기업을 정리하는 방식을 살펴보고, 중국 거래처를 둔 한국 기업이 점검해야 할 리스크와 대응사항을 짚어봅니다.

저자 : 김국일

지원보다 퇴출이 중요해진 중국 산업정책

중국은 최근 기업을 육성하는 것뿐 아니라 사업성이 떨어진 기업을 정리하고, 자본·토지·설비·인력을 다시 배치하는 데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지방정부 지원이나 은행 대출 연장에 의존하는 이른바 ‘좀비기업’이 늘어나면 공급과잉과 가격경쟁이 심해지고 신규기업의 시장 진입도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중국의 기업 회생·퇴출 움직임은 수치에서도 확인됩니다.

  1. 2025년 약 2만9,000개 좀비기업 파산재판을 통해 정리
  2. 2025년 1,481개 기업 회생 지원
  3. 2025년 9월 8일 기업파산법 전면 개정안 첫 심의
  4. 2025년 9월 12일 개정안 의견수렴안 공개
  5. 소기업 간이절차·금융기관 파산·국경 간 파산 협력·사전회생 연계 등을 개정 논의에 포함

중국이 모든 부실기업을 퇴출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가치가 남은 기업은 회생시키고, 존속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청산한 뒤 토지·설비·특허·인력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이전하는 방향으로 산업정책의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조기경보부터 강제말소까지, 중국 기업 구조조정의 6단계

중국의 기업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이 법원에 들어온 뒤에야 처리하는 방식보다, 부실징후를 조기에 확인하고 회생 가능성에 따라 절차를 나누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 조기경보
세금·사회보험·채무·소송·전력 사용·생산 중단 정보를 통해 기업의 위험신호를 미리 파악합니다.

2. 사전회생
정식 파산절차에 들어가기 전 채권자·투자자·주주가 채무조정과 투자조건 등 핵심사항을 협의합니다.

3. 집행절차 파산전환
강제집행을 해도 현금이 부족하고 여러 채권자가 경쟁하는 경우, 개별 집행 대신 파산절차로 전환해 자산을 공동 배분하고 회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합니다.

4. 법정회생
사업가치는 남아 있지만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채무감면·출자전환·신규자금·자산매각·사업분할 등을 결합한 회생계획을 마련합니다.

5. 청산
사업가치가 낮거나 회생비용이 더 큰 기업은 자산을 매각하고 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채권자에게 배분합니다.

6. 강제 등기말소
영업허가가 취소·폐쇄·철회된 뒤 3년 동안 말소 신청을 하지 않은 기업은 90일 공고와 이의절차를 거쳐 강제말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0월 10일부터 시행)


중국 구조조정의 특징은 모든 부실기업을 동일한 절차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사업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고, 회생이 가능한 기업은 투자와 구조조정으로 살리며, 사업성이 낮은 기업은 청산과 말소를 통해 빠르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퇴출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살릴 기업’과 ‘정리할 기업’은 어떻게 나누나

중국의 구조조정에서 핵심은 부실기업을 모두 살리거나 모두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가치가 남아 있는지를 기준으로 회생과 청산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주요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영업가치가 남아 있는지

고객·주문·기술·인허가·핵심인력이 유지되고 있다면 채무조정을 통해 사업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정부 보조금이나 관계사 거래가 끊기면 매출 자체가 유지되지 않는 기업은 청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2) 회생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은지

기업을 계속 운영했을 때의 가치가 공장·설비·토지 등을 개별 매각했을 때보다 높은지 비교합니다.

회생 후 가치가 더 낮다면 무리하게 기업을 유지하는 것보다 청산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3) 신규투자자가 실제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

중국 회생절차에서는 신규 투자자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토지나 상장 지위만 확보하려는 투자자인지, 자금·기술·고객·경영역량을 투입해 실제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투자자인지를 구분합니다.

4) 공급망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지

대형 기업이 무너지면 협력업체와 근로자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생 과정에서는 주요 공급업체, 핵심인력, 생산시설을 얼마나 유지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됩니다.

결국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때 중요한 것은 채무가 많다는 사실 자체보다 사업이 다시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국에서 회생계획 승인 이후에도 신규 투자자와 운영자금 확보를 중요하게 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업가치가 남아 있는 기업에는 신규자금과 투자자를 연결하고, 회생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청산을 통해 자산을 다시 시장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거래처 부실에 한국 기업이 미리 대비해야 할 것

중국의 회생·퇴출 제도가 정비될수록 한국 기업도 거래처의 부실 여부를 더 빠르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정부 지원이나 은행 대출 연장만으로 거래처의 안정성을 판단하기보다, 실제 지급능력과 도산절차 진입 가능성을 함께 봐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신호는 거래를 계속할지 판단할 때 중요한 점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1. 법원 사건·강제집행 : 소송이나 집행사건이 반복되고 있는지
  2. 세금·사회보험 체납 : 공적 채무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있는지
  3. 대금지급 지연 : 기존보다 결제기간이 길어지거나 연체가 발생하는지
  4. 담보 설정 증가 : 주요 공장·설비·부동산에 담보가 집중되고 있는지
  5. 정부지원 의존도 : 보조금이나 정책금융이 중단돼도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지
  6. 주문·인력 이탈 : 주요 고객과 핵심인력이 빠르게 줄고 있는지

거래처의 부실징후가 확인됐다면 신규 거래부터 계약조건을 조정하는 대응도 필요합니다.

▶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점검 영역

대응 방향

대금회수

선수금 비중 확대, 지급기한 단축

담보·보증

담보권·보증 구조 사전 확보

공급물품

소유권유보 및 재고 회수조건 명시

상호채권

상계 가능 여부와 계약상 근거 점검

금형·설비

파산·회생 시 반환 및 회수조건 구체화

기술자산

특허·상표·소스코드 등 라이선스 구조 확인

특히 중국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절차에 들어가면 평소 거래관계에서 적용되던 대금지급 방식이나 자산 회수 방식이 그대로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부터 채권신고에 필요한 증빙, 담보·보증, 물품과 금형의 소유관계, 기술 사용권의 귀속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래처가 아직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하다고 보기보다, 회생 가능성과 퇴출 가능성을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거래위험을 관리해야 합니다.

중국 기업 회생·퇴출 리스크에 대한 대륜의 조력

“중국 거래처가 아직 정상적으로 영업하고 있다면 거래를 계속해도 괜찮은 것 아닐까?”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강제집행, 사전회생, 법정회생이나 파산전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거래처의 외형적인 영업 상태만 보기보다 채무·소송·담보·체납 현황과 실제 지급능력을 함께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기업일반그룹과 기업회생파산M&A그룹이 협업하여 중국 거래처의 부실징후가 확인된 단계부터 계약구조, 채권회수 가능성, 회생·파산 절차 진입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합니다.

  • 거래처 위험 점검 : 중국 거래기업의 계약관계와 채권·담보 구조 검토
  • 계약조건 정비 : 선수금·보증·담보·상계권·소유권유보 조항 점검
  • 채권회수 대응 : 대금 미지급 발생 시 보전처분과 회수절차 검토
  • 도산절차 대응 : 중국 거래처의 회생·파산 시 채권신고와 증빙자료 준비
  • 자산 회수 검토 : 재고·금형·설비 등의 소유관계와 반환 가능성 확인
  • 기술자산 보호 : 특허·상표·소스코드 등 라이선스와 권리귀속 구조 점검
  • 해외 절차 대응 : 필요한 경우 중국 현지 로펌·전문가와 협업해 현지 절차 검토

대륜은 중국 거래처의 부실이 현실화된 이후 채권회수에 나서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거래처의 도산 가능성과 회수 구조를 점검해 기업의 손실 가능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합니다.

기업변호사는 사건의 규모와 거래구조에 따라 회생파산·M&A변호사로 TF를 구성하고, 거래처의 채무현황과 담보관계, 계약상 권리, 회생·파산 가능성을 단계별로 분석합니다.

이후 채권보전과 소송, 도산절차 내 채권신고, 자산 회수, 구조조정 및 M&A에 따른 권리변동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검토해 기업이 각 단계에서 필요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특히 해외 거래처의 부실 문제는 국내 계약관계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MOU를 맺은 중국 현지 로펌의 법률 전문가와 협업하여 현지 법원절차와 자산 현황, 채권신고 요건까지 함께 확인하는 방식으로 대응 범위를 확장합니다.

중국 거래처의 결제가 늦어지고 있거나 소송·집행·체납 등 부실징후가 확인되고 있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계약구조와 채권회수 가능성, 회생·파산 절차에 대비한 대응방안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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