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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해외지사설립 | 미국 지사 설립 시 세무 구조 및 운영 리스크는?

해외지사설립을 통해 한국 본사가 직접 미국에 주소지를 두고 해외 사업을 영위할 수 있으나,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지사 설립의 장단점이 뚜렷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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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해외지사설립 | 지사의 법적 특성과 설립 절차arrow_line
    • - 미국 내 해외지사설립 절차 정리
  • 2. 해외지사설립 | 지사 세무 구조 및 주재원 파견 비용 변경arrow_line
    • - 지사 주재원 파견 시 2026년 기준 실비용
    • - 그외 제조물책임 소송 등 운영 시 리스크
  • 3. 해외지사설립 | 자회사 대비 지사 설립 선택 시 체크포인트arrow_line

1. 해외지사설립 | 지사의 법적 특성과 설립 절차

해외지사설립으로 별도 법인 설립 없이 한국 본사가 직접 미국에 주소지를 두고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지사는 본사와 동일한 법인격을 공유하여 영역을 단순히 확장하는 개념이므로 법적 책임과 승인 절차, 세무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지사설립 | 지사의 법적 특성과 설립 절차

h3 img미국 내 해외지사설립 절차 정리

1.주(State) 선정 및 등록대리인 지정

실제 사무소·창고·영업 활동이 이루어질 주에 등록하고 소송 서류 등을 수령할 현지 대리인을 지정합니다.

2.타주 영업 등록 신청

본사 등기부등본·정관, 존속증명서, 이사회 의결서, 아포스티유 인증 서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합니다.

3.IRS EIN 발급

한국 본사 대표자 SSN이 없는 경우가 많아 SS-4 서명본을 우편·팩스로 제출해 발급받습니다.

4.사업용 은행 계좌 개설

타 주 영업 등록증, EIN 확인서, 지사장 여권 등을 은행에 제출합니다.

5.지방 라이선스·매출 등록

시·카운티 단위 영업 허가와 토지용도 승인, 과세 물품·서비스 판매 시 매출세 계정을 등록한 뒤 매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내 해외지사설립 절차 정리
EIN 신청 양식. 출처 : IRS

2. 해외지사설립 | 지사 세무 구조 및 주재원 파견 비용 변경

해외지사설립 시, 미국 내 실질연관소득(ECI, Effectively Connected Income)는 2017년 세제개편 이후 변동이 없으므로 여전히 21%의 연방 법인세율(주세 별도)이 적용됩니다.

또한 미국 사업자산으로 재투자되지 않고 본사로 유출된 것으로 간주되는 이익(배당상당액)이므로, IRC §884에 따라 기본세율 30%의 지점이익세(BPT)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외지사설립 이후 초기 몇 년간 이익을 미국 내 재투자할 계획일 세우신 뒤 R&D, 임원 인건비 등 본사 공통비용 일부를 미국 재무부 규정 등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준으로 지사 경비에 안분하는 전략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안으로 과세소득을 낮출 수 있으나, 사전에 직무 분석 등 객관적인 안분 증빙을 갖춰두어야 세무조사 시 리스크도 함께 줄어듭니다.

따라서 이익을 계속 한국으로 회수할 계획이시라면 미국 자회사 설립과의 실효세율을 비교 시뮬레이션해봐야 합니다.

h3 img지사 주재원 파견 시 2026년 기준 실비용

L-1A 비자를 활용하여 해외지사설립 이후 지사장을 파견할 계획이시라면 2026년 비용 변경 사항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 L-1A(임원·관리자): 최근 3년 중 1년 이상 본사 근무 경력자를 지사장으로 파견하며 지사는 본사와 동일 법인이므로 자회사 대비 지분관계 증빙이 간소합니다. 신규 지사는 최초 1년 유효기간으로 승인 후 실적 기반 연장 심사를 받습니다.
  • L-1B(전문지식 기술자): 본사 고유 기술·공정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자를 최대 5년간 파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 심사 수수료가 2026년 3월부터 $2,965로 인상되었고, 신설된 '비자 부정방지 수수료(Visa Integrity Fee) $250와 I-94 수수료 인상분($24)이 L 비자 발급 비용에 추가됩니다.

아울러 2026년 8월 최종규칙에 따라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이면서 그중 절반 이상이 H-1B·L-1 신분인 ‘적용대상 고용주’는 신규 및 연장 청원 모두에 대해 건당 $4,500의 9·11 대응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신설 지사 기준으로는 수수료 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후 채용을 늘릴 경우 추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력 확장 계획이 있다면 미리 시나리오에 넣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외에도 임의고용 원칙은 적용되나, 근로자를 독립계약자로 오분류하는 등 노무상 오류가 발생할 경우 거액의 세금 및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두셔야 합니다.

h3 img그외 제조물책임 소송 등 운영 시 리스크

본사 신용도로 즉시 미국 본토에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해외지사설립의 최대 장점이나, 그 뜻은 곧 미국 지사에서 소송 등 분쟁이 시작될 경우 한국 본사 자산이 직접 집행 대상이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일단 진출부터”라는 포부만으로 지사 및 자회사 등 구조 유형 자문 없이 선택할 경우,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 제조물 책임(PL) 소송 :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제품 하자로 소비자가 다치면 배상액이 한국 기준의 수십 배로 뛸 수 있고, 이 채무는 지사 자산이 아니라 본사 재무제표에 그대로 잡힙니다. 제조·유통·의료기기·식품 업종이라면 지사보다 자회사(유한책임)를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 고용 소송 : 미국은 차별·해고 관련 소송이 매우 흔하고 변호사 비용만 수만 달러가 나갑니다. 지사는 이 리스크 또한 본사가 그대로 떠안습니다.
  • 본사 신용등급 영향 : 지사에서 시작된 분쟁은 본사 연결재무제표에도 영향을 주어 본사의 은행 여신·회사채 등급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3. 해외지사설립 | 자회사 대비 지사 설립 선택 시 체크포인트

해외지사설립 | 자회사 대비 지사 설립 선택 시 체크포인트
해당 이미지는 AI로 제작되었습니다.

미국 내 해외지사설립 절차는 신속하고 본사 신용도를 즉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본사 무한책임과 지점이익세 부담이 수반됩니다.

또한 사업 개시 전 충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과 국제조세 구조화를 세무사, 회계사 등 조세전문가와 선행할 것을 권장합니다.

기업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해외지사설립으로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미국 각주 변호사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다수 소속되어 있으며, 미국 현지 로펌 운영과 세계 각국 로펌과의 긴밀한 협업이 가능한 당 법인에 법률 검토를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기업의 안정적인 해외 진출과 리스크 축소를 위해 다각도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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