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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미국지사설립, 뉴욕 지사 설립을 준비 중이라면 알아야 할 절차

미국지사설립은 뉴욕주 등록부터 국내 외환절차, 미국 세무·BOI 신고, 현지영업까지 정확한 법률 검토가 필요합니다. 뉴욕 지사 설립을 위한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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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미국지사설립 시 뉴욕주 외국법인 등록arrow_line
    • - 뉴욕 지사의 법적 지위
    • - 뉴욕주 외국법인 등록 기준
    • - 외국법인 등록 여부에 관한 뉴욕주 판례
  • 2. 미국지사설립, 뉴욕주 등록 절차 확인하기arrow_line
    • - 뉴욕주 사업권한 신청
    • - 한국법인의 존속증명과 제출서류
    • - 등록 이후 변경·관리 사항
  • 3. 미국지사설립과 국내 외환절차arrow_line
    • - 뉴욕 지사 설치와 외환신고
    • - 뉴욕 지사 운영자금의 송금
    • - 뉴욕 지사 설치 이후 사후관리
  • 4. 미국지사설립 이후 미국 세무·BOI 신고arrow_line
    • - 외국법인의 Form 1120-F 신고
    • - 뉴욕 지사와 지점이익세
    • - 뉴욕 등록 한국법인의 BOI 신고
  • 5. 미국지사설립에 대한 기업일반그룹의 조력arrow_line

1. 미국지사설립 시 뉴욕주 외국법인 등록

미국지사설립 시 뉴욕주 외국법인 등록 절차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미국지사설립은 진출하려는 주에 따라 등록요건과 적용되는 주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글에서는 한국법인이 별도의 미국 현지법인을 설립하지 않고 뉴욕주에 지사를 두고 직접 영업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주는 다른 국가나 주에서 설립된 법인이 뉴욕에서 사업하는 경우를 외국법인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뉴욕 지사 역시 한국 본사와의 법적 관계뿐 아니라 뉴욕주에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에 따라 외국법인 등록 필요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뉴욕 지사의 법적 지위

한국법인이 뉴욕에 지사를 설치한다고 해서 미국에 새로운 법인이 하나 설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미국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식과 달리 기존 한국법인이 뉴욕에서 직접 사업하는 구조입니다.

뉴욕주 사업회사법은 뉴욕주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외국법인으로 취급하며, 이러한 외국법인이 뉴욕주에서 사업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 권한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주 국무부도 다른 미국주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에서 설립된 기업 역시 이러한 외국법인에 포함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본사와 뉴욕 지사의 관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별도 법인격: 뉴욕 지사는 한국 본사와 구분되는 새로운 법인이 아니라 한국법인의 지점입니다.
  2. 계약 당사자: 지사가 별도 법인이 아니므로 뉴욕 지사의 이름으로 사업하더라도 법률상 계약 주체가 누구인지 계약서에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계약·채무의 귀속: 별도 자회사가 채무를 부담하는 구조와 달리 지점의 사업에서 발생한 계약상 의무와 채무는 원칙적으로 해당 한국법인의 법률관계로 이어집니다.
  4. 본사의 책임범위: 현지법인이라는 별도 법인격을 사이에 두지 않기 때문에 뉴욕에서 발생한 사업상 책임을 미국 현지법인에 한정하는 구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즉 미국지사설립은 별도의 미국법인을 만드는 절차라기보다 한국법인이 뉴욕주에서 직접 사업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갖추는 과정이라는 점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h3 img뉴욕주 외국법인 등록 기준

뉴욕주 사업회사법 §1301은 외국법인이 뉴욕주에서 사업을 수행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전에 사업권한을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이 등록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에서 그 자체만으로는 뉴욕주 내 사업으로 보지 않는 대표적인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행정절차·중재 등의 진행 또는 방어
  •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 개최
  • 뉴욕주 내 은행계좌 유지
  • 증권 이전·교환·등록 등을 위한 사무소 운영

문제는 이 범위를 넘어 실제 영업을 하는 경우입니다.

§1301은 등록이 필요한 사업활동의 범위를 구체적인 수치나 횟수로 정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지속성과 성격 등을 판례에서 형성된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뉴욕주 국무부도 등록을 위한 사업활동 판단에 획일적인 기준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등록대상이라면 뉴욕주 사업회사법 §1304에 따라 뉴욕주 국무부에 사업권한을 신청해 외국법인 등록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h3 img외국법인 등록 여부에 관한 뉴욕주 판례

외국법인의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대표적인 판례가 International Fuel & Iron Corp. v. Donner Steel Co., 242 N.Y. 224 (1926)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뉴욕주 밖에서 설립된 법인의 뉴욕 내 사업활동이 외국법인 등록을 요구할 정도에 이르렀는지가 문제됐습니다.


뉴욕주 최고법원은 하나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고립된 거래 또는 일시적인 사업을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뉴욕에서 일정한 계속성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했으며, 뉴욕주 국무부 역시 현재 외국법인 등록 안내자료에서 이 판례를 주요 판단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 확인되는 판단 기준

  • 뉴욕 내 사업활동의 계속성
  • 일회성·간헐적 거래인지 여부
  • 뉴욕 내 활동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 뉴욕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성격

또한 Penn Collieries Co. v. McKeever, 183 N.Y. 98 (1905)에서도 뉴욕주에서 사업을 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기업 활동에 일정한 계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이후 판례에서도 뉴욕 내 활동이 계속적이고 정기적인 사업활동인지가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이 뉴욕에서 단발성 거래만 하는 경우와 지사를 설치하고 현지에서 계속 영업하는 경우는 등록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국지사설립 전 실제 사업방식을 기준으로 뉴욕주 외국법인 등록의무를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2. 미국지사설립, 뉴욕주 등록 절차 확인하기

미국지사설립 뉴욕주 외국법인 등록 절차 확인하기

미국지사설립을 위해 뉴욕주 외국법인 등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뉴욕주 국무부를 통해 사업권한을 취득해야 합니다.

뉴욕주 사업회사법 §1304는 외국법인이 제출해야 하는 신청사항과 첨부서류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기업은 한국에서 적법하게 존속하고 있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준비해야 하므로 뉴욕 현지 절차와 국내 서류 준비를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뉴욕주 사업권한 신청

뉴욕주 사업회사법 §1304에 따르면 외국법인은 뉴욕주 국무부에 사업권한 신청서를 제출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됩니다.

  • 외국법인의 명칭
  • 법인이 설립된 국가 또는 관할지역과 설립일
  • 법인의 사업목적
  • 뉴욕주 내 사무소가 위치할 카운티
  • 뉴욕주 국무장관을 소송서류 송달대리인으로 지정하는 내용
  • 소송서류 사본을 받을 우편주소
  • 별도의 등록대리인을 두는 경우 해당 대리인의 성명과 뉴욕주 내 주소

여기서 주의할 점은 뉴욕주에 실제 사무실을 반드시 보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뉴욕주 국무부의 공식 신청서도 뉴욕주 내 사무소가 위치할 ‘카운티’를 기재하도록 하면서 실제 물리적 사무실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사 명칭이 뉴욕주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뉴욕주 사업회사법 §1301(d)에 따라 뉴욕에서 사용할 별도의 명칭을 정해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h3 img한국법인의 존속증명과 제출서류

한국법인이 뉴욕주 사업권한을 신청할 때는 신청서만 제출해서는 안 됩니다.

뉴욕주 사업회사법 §1304(b)는 법인이 설립된 관할지역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한 법인 존속증명서를 신청서에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서류가 외국어로 작성됐다면 번역자의 선서가 포함된 번역문도 첨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한국기업의 뉴욕 지사 등록에서는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한국법인의 존속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 준비
  • 신청서상 법인명과 설립정보의 일치 여부
  • 한국어 서류의 번역 및 번역문 요건
  • 뉴욕주에서 사용할 법인명 확인
  • 뉴욕주 내 사무소 소재 카운티 결정
  • 소송서류를 받을 주소 설정

뉴욕주 국무부의 현재 공식 양식에 따르면 사업권한 신청 수수료는 225달러이며, 신청서에는 회사의 임원·이사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서명해야 합니다.

h3 img등록 이후 변경·관리 사항

뉴욕주 사업회사법 제13장에는 외국법인의 사업권한 취득 뿐 아니라 등록 내용 변경과 사업권한 포기 등에 관한 절차도 마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등록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1308·§1309 등에 따른 변경 절차를 검토해야 하며, 한국법인이 존속하면서 뉴욕에서 더 이상 사업하지 않는 경우에는 §1310에 따라 사업권한 포기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지사설립 이후에도 다음과 같은 변동사항을 관리해야 합니다.

  1. 법인명 등 등록정보 변경
  2. 소송서류 수령 주소 변경
  3. 등록대리인을 둔 경우 대리인 변경
  4. 뉴욕 사업의 종료
  5. 뉴욕주 사업권한 포기

앞서 살펴본 외국법인 등록대상 판단부터 사업 권한 신청, 이후 변경·종료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3. 미국지사설립과 국내 외환절차

미국지사설립을 위해 뉴욕주에서 필요한 등록을 마쳤더라도 한국 본사에서 지사 운영자금을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법인이 뉴욕에서 영업하는 지사를 설치하고 자금을 지급하려면 국내 「외국환거래규정」상 해외지점에 관한 신고와 자금 지급 절차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외국환거래규정」은 해외에서 영업하는 ‘해외지점’과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해외사무소’를 구분하고 있으므로, 뉴욕에서 실제 영업할 계획이라면 이에 맞는 절차를 적용해야 합니다.

h3 img뉴욕 지사 설치와 외환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17조는 독립채산제를 원칙으로 외국에서 영업활동을 하기 위해 설치하는 거점을 해외지점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업무연락·시장조사·연구개발 등 비영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곳은 해외사무소로 구분합니다.

뉴욕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매출을 발생시키는 영업 거점을 설치한다면 해외지점에 관한 규정을 우선 검토해야 합니다.

비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설치는 「외국환거래규정」 제9-18조에 따라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해외지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상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최근 1년간 외화획득실적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자
  2. 외화획득 전망 등을 고려해 주무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한국무역협회장이 해외지점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따라서 뉴욕주에서 외국법인 등록을 마쳤다는 사실과 한국에서 해외지점 설치 신고를 마쳤다는 것은 서로 다른 문제이며, 미국지사설립에서는 뉴욕주법상 등록 절차와 국내 외환 절차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h3 img뉴욕 지사 운영자금의 송금

해외지점 설치 후에는 사무실 임차료나 인건비 등 현지 영업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 본사에서 보내게 됩니다.

「외국환거래규정」 제9-19조는 해외지점의 설치비·유지활동비 및 영업 활동을 위한 운전 자금을 운영 자금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설치 신고 당시 신고한 범위에서 운영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신고한 금액보다 많은 운영 자금을 보내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후 절차도 있습니다.

  • 신고 범위 내 운영자금: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한 지급
  • 신고액 초과 운영자금: 지급일부터 1개월 이내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보고
  • 현지에서 조달한 자금: 제9-19조상 운영자금의 범위에서는 제외

따라서 뉴욕 지사로 송금할 때는 설치비인지, 유지활동비인지, 영업을 위한 운전자금인지 등 자금의 성격과 기존 신고범위를 함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뉴욕 지사 설치 이후 사후관리

해외지점은 자금송금 이후에도 국내 보고의무가 이어집니다.

현행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르면 해외지점을 설치한 자는 회계기간 종료 후 5개월 이내에 연도별 영업 활동 상황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외화 자금의 차입·대여 내역도 포함됩니다.

또한 해외지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한 경우에는 취득·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 그 내용을 지정거래외국환은행에 보고해야 합니다.

영업기금·설치비·유지활동비 역시 해외지사 설치 신고를 한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통해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미국지사설립 이후에는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 뉴욕 지사의 연도별 영업 활동 보고
  • 외화 자금 차입·대여 내역 관리
  • 현지 부동산 취득·처분 보고
  • 영업기금·설치비·유지활동비 지급 관리
  • 지사 변경·폐지에 따른 외환 절차

따라서 미국지사설립은 한국 본사에서 뉴욕 지사로 자금을 보내고 현지에서 이를 사용하는 과정까지 국내 외환 규정에 맞춰 관리하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4. 미국지사설립 이후 미국 세무·BOI 신고

미국지사설립 이후 미국 세무·BOI 신고

미국지사설립을 통해 한국법인이 뉴욕에서 직접 영업하면 뉴욕주 등록과 별개로 미국 연방 세법상 신고의무를 검토해야 합니다.

한국 본사와 뉴욕 지사가 하나의 법인이라는 점에서 미국 현지법인을 별도로 설립한 경우와 적용되는 세무체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뉴욕 지사를 통해 미국에서 계속적인 영업활동을 수행한다면 외국법인 소득세 신고와 지점이익세, 실소유자정보 신고를 각각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h3 img외국법인의 Form 1120-F 신고

미국 국세청(IRS)은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사업을 수행한 경우 원칙적으로 외국법인 소득세 신고서(Form 1120-F)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뿐 아니라 일정한 경우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ECI)을 신고하고 세액을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국기업이 뉴욕 지사를 실제 영업 거점으로 이용한다면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1. 미국 내 사업 수행 여부
  2. 뉴욕 지사에 귀속되는 수익과 비용
  3.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소득
  4. Form 1120-F 신고대상과 제출기한
  5. 한미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범위

한미 조세조약 제8조는 한국 거주자가 미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 산업상·상업상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이익에 대해 미국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약 제9조에서는 지점과 사무소를 고정사업장의 대표적인 형태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지사를 설치했다면 한국 본사의 전체 소득이 아니라 뉴욕의 고정사업장에 어느 정도의 이익을 귀속시킬 것인지도 세무 검토사항이 됩니다.

h3 img뉴욕 지사와 지점이익세

별도의 미국 자회사가 아닌 지사 형태를 선택했다면 미 연방세법 §884의 지점이익세(Branch Profits Tax)도 살펴봐야 합니다.


지점이익세는 지사에서 번 돈을 한국으로 실제 송금할 때마다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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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세법은 외국법인의 미국 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된 세후 이익 및 미국 순자산의 증감 등을 토대로 배당상당액을 계산하여 지점이익세를 적용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기본 세율은 30%이며 조세조약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토해야 할 사항

  • 뉴욕 지사의 미국 사업 관련 이익
  • 미국 내 재투자 및 순자산 변동
  • 배당상당액 산정
  • 미 연방세법 §884 적용 여부
  • 한미 조세조약상 적용 가능한 세율 및 요건

특히 ‘한국 본사로 돈을 송금하지 않았으므로 지점이익세도 없다’고 바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실제 세액은 미국 사업에 귀속되는 이익과 순자산 변동 등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h3 img뉴욕 등록 한국법인의 BOI 신고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FinCEN)는 2025년 3월 규정을 변경해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은 BOI 신고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반면 외국법에 따라 설립된 뒤 미국의 주정부 등에 서류를 제출하여 사업등록을 한 외국기업은 일정한 면제사유가 없다면 신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절차에 따라 한국법인이 뉴욕주 국무부에 등록해 사업권한을 취득한 경우에는 BOI 신고대상인 외국 보고회사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3월 26일 이후 미국에서 사업등록을 한 외국 보고회사의 최초 신고기한은 다음 중 먼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입니다.

  1. 사업등록이 완료됐다는 실제 통지를 받은 날
  2. 주정부 등이 공개된 등록부를 통해 사업등록 사실을 처음 공시한 날

다만 모든 외국법인이 신고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투명성법 상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5. 미국지사설립에 대한 기업일반그룹의 조력

미국지사설립 관련 대륜 기업일반그룹의 조력
해당 이미지는 AI로 생성된 이미지입니다.

미국지사설립은 한국 본사와 뉴욕 지사가 하나의 법인으로 연결되는 구조인 만큼 한국법과 미국법을 분리해서 검토하기보다 진출 구조 전체를 함께 살펴보는 법률 자문이 필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법무법인 대륜(20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미국 뉴욕주 및 델라웨어주 법인 설립과 기업법무 자문, 국내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자문 등을 수행해 왔습니다.

또한 미국 뉴욕 맨해튼에 현지 독립 로펌 SJKP LLP를 두고 기업법무·국제투자·크로스보더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 뉴욕주 외국법인 등록 : 현지 사업방식과 영업범위를 분석해 등록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적합한 지사 구조 설계
  2. 사업권한 신청 : 뉴욕주 사업권한 신청서 작성부터 한국법인 존속증명 등 제출서류 검토 및 등록절차 지원
  3. 해외지점·외환절차 : 국내 해외지점 설치신고와 설치비·유지활동비·운영자금 송금 구조 및 사후관리 자문
  4. 미국 세무·BOI 신고 : Form 1120-F와 지점이익세, 한미 조세조약 적용 및 BOI 신고대상·면제요건 검토
  5. 지사 운영·변경 자문 : 뉴욕 지사의 등록사항 변경, 사업 확장 및 폐지에 따른 미국·한국 후속절차 지원

대륜은 외국변호사(미국)와 기업변호사의 협업을 통해 기업의 뉴욕 진출 방식과 실제 영업 계획을 파악하고, 필요한 등록·신고와 자금 구조를 함께 검토합니다.

뉴욕주 미국지사설립을 준비하고 있다면 🔗기업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기업의 진출 목적과 사업 구조를 바탕으로 필요한 법률 절차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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