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집합투자기구 개념

- - 형태에 따른 분류
- - 환매권 여부에 따른 구분
- 2. 집합투자기구 | 운용대상에 따른 종류

- - 특수 구조에 따른 종류
- 3. 집합투자기구 | 설립 방법

- - 투자신탁의 경우
- - 투자회사의 경우
- - 투자합자조합의 경우
- 4. 집합투자기구 | 등록방법

- -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 -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
- - 금융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 - 등록 전 판매 및 광고 제한
- 5. 집합투자기구 | 법률 자문 필요성

1. 집합투자기구 개념

집합투자기구는 2명 이상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자산운용사가 이를 운용하고,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분배하는 ‘펀드’를 의미합니다.
형태에 따른 분류
법적 구조와 운용 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적 형태 | 종류 |
회사형 |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
신탁형 | 투자신탁 |
조합형 | 「민법」상 조합, 「상법」상 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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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권 여부에 따른 구분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자에게 환매권을 부여하는지 여부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됩니다.
환매권이 인정되는 경우는 개방형 , 환매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폐쇄형에 해당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투자자의 환매권이 인정되지만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러한 형태를 ‘환매금지형’라고 합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는 집합투자증권을 최초로 발행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해야 합니다.
2. 집합투자기구 | 운용대상에 따른 종류
집합투자기구는 집합투자재산이 주로 투자되는 자산의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집합투자기구 종류 | 내용 |
증권 | 전체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증권에 투자하는 형태로, 부동산 및 특별자산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부동산 | 자산의 50%를 초과하여 부동산에 투자하는 구조 |
특별자산 | 증권 및 부동산을 제외한 자산(예: 원자재, 인프라 등)에 50%를 초과하여 투자 |
혼합자산 | 특정 자산군에 대한 투자 비중 제한 없이 다양한 자산에 분산 투자 |
단기금융 | 자산 전부를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며,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식으로 운용되는 구조 |
특수 구조에 따른 종류
환매금지형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요건 하에 증권시장 상장이 요구되며 주로 부동산·특별자산 등 유동성이 낮은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활용됩니다.
종류형
투자자는 비용 구조에 따라 적합한 유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전환형
시장 상황이나 투자 전략 변화에 따라 유연한 자산 이동이 가능합니다.
모자형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자산운용을 일원화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ETF)
유동성이 높고 분산투자가 가능한 구조입니다.
3. 집합투자기구 | 설립 방법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방법은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구분하여 진행됩니다.
투자신탁의 경우
투자신탁은 집합투자업자가 신탁업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때 신탁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및 관리 방법
·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 보수 및 수수료의 산정 기준과 지급 방식
· 수익자총회 운영에 관한 사항
· 공시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또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설정 시,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원본 전액을 금전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투자회사의 경우
투자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설립됩니다.
* 투자유한회사의 경우 무한책임사원 1인과 유한책임사원 1인이 필요합니다.
투자합자조합의 경우
투자합자조합은 조합계약을 작성한 후,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한편 투자익명조합은 영업자 1인과 익명조합원 1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설립되며, 영업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구조를 가집니다.
4. 집합투자기구 | 등록방법
집합투자기구는 설립 또는 설정 후,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등록 절차와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융위원회 등록 의무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또는 설립되면 집합투자업자나 투자회사 등은 해당 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등록을 위해서는 정해진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공식적인 심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등록을 위한 기본 요건
등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형태에 따라 추가 요건이 요구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설정·설립되었을 것
· 집합투자규약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 이익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① 투자신탁
· 기존 운용 펀드 중 일정 기준 미달 상품의 비율이 제한 범위 이내일 것
② 투자회사
· 자본금이 일정 기준(1억 원 이상)을 충족할 것
· 투자신탁과 동일한 일부 요건 충족
③ 기타 형태(유한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
· 투자신탁과 유사한 기준 적용
금융위원회의 심사 및 결정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를 접수한 후 내용을 검토하여 일정 기간 내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과정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관련 내용은 등록부에 기재되고,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됩니다.
등록 전 판매 및 광고 제한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되기 전에는 해당 증권의 판매나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다만 제도 도입이 예정된 경우 등 투자자 보호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는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안내성 광고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 | 법률 자문 필요성

집합투자기구는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 설계된 구조이지만 관련 법령과 감독 기준이 복잡하게 적용되는 영역으로 사전 검토와 체계적인 대응이 요구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기업전문변호사는 설립 단계에서부터 운용, 공시, 내부통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자본시장법 및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구조 설계와 법적 리스크 점검을 수행합니다.
또한 투자계약서, 정관 및 약관 작성 과정에서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항을 정비하고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에 대비한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만약 집합투자기구의 설립, 운용 또는 규제 대응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기업전문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체계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